현황 및 문제점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평상시 양육비뿐 아니라 반려동물이 아플 때 지출해야 하는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커
개선방안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진료받을 수 있으며, 반려견·반려묘 모두 ‘동물등록’ 되어있어야 한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기초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와 ▲선택진료(기초건강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수술)로 동물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진찰료 5천 원(최대 1만 원), 선택진료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예산범위에서 조정가능)
기대효과
취약계층이 소중한 반려동물과 함께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의 경우 중앙재정 사무로서 추진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으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이 인정되지만 취약계층의 지원 범위에 따라 대규모 사업의 예산이 필요할 수 있어 사업의 범위와 실행가능성의 검토가 필요한 점, 사업의 시급성 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사업 추진을 검토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65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의 경우 중앙재정 사무로서 추진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으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이 인정되지만 취약계층의 지원 범위에 따라 대규모 사업의 예산이 필요할 수 있어 사업의 범위와 실행가능성의 검토가 필요한 점, 사업의 시급성 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사업 추진을 검토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