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47조의 2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양육친에 대한 제재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을 뿐 미납을 재촉할 방법도 면접교섭을 강제할 법적 수단도 마땅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음. 또한 이혼한 부부의 감정이 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 면접교섭권 행사를 위해 아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편함과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이를 방지하는 한편, 비양육친의 거소에 아이가 방문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양육친의 의사를 고려하여 제3의 장소에서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4년 11월 10일 서울가정법원에 최초의 면접교섭센터인 ‘이음누리’ 면접교섭센터가 설치되었음.
2019년 아들과의 면접교섭 문제로 전 남편과 소송을 벌이는 등 심한 갈등을 겪은 부인이 면접교섭 장소인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함. 이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은 2019년 10월 25일 ""이혼 후 양육자의 면접교섭 의무 이행과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권리를 보호하는 면접교섭센터를 확대·추가 설치할 계획""을 발표했고, 현재(2025년) 서울가정법원 광역면접교섭센터를 포함해서 17개소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여전히 이혼가정에서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양쪽 중 면접교섭센터에서의 만남을 거부할 경우에는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2019년 고유정 사건 외에도 2023년 인천 초등학생(이시우) 계모에 의한 사망사건의 경우 친모가 면접교섭을 하지 못했던 1년의 시간동안 계모의 학대가 심하게 진행되었고 끝내 사망하게 됨. 면접교섭을 통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생활하는데는 불편함이 없는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될 수 있음.
1. 만 13세미만 아동과 관련하여서는 면접교섭포털(통합시스템) 만들어 정기적으로 만나는 장소, 만남내용 등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
2. 서로 논의된 면접교섭 날짜 장소 등 변경할 경우 시스템 안에서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3. 아동의 발달과 관련하여 특이사항, 의심사례(아동학대 및 방임) 등 지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함.
4.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교육 및 상담 등 개입할 수 있도록 함.
5. 관련 부처에서 모니터링 하고 추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