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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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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고*권
  • 성별
  • 등록일
    2025-03-31 08:0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중증질환의 영유아 치료를 위한 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출산 후 아기가 아프지 않고 잘 자란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질병 혹은 사고로 병원에 가게 된다면 보험 없이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유아 건강검진 비용이 지원되기는 하지만, 통상적인 치료비가 아닌 중증질환의 경우 일반 가정에서 부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아직 의사소통되지 않는 상황인 데다, 보호자가 대부분 돌봄 경험이 없는 경우도 많아 당황하고 특정한 조건이 아니면 가능한 지원 방법을 찾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픈 아이를 돌보느라 출생과 성장의 기쁨을 함께하기보다, 가정경제가 피폐해지고 가족 관계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원제도가 있지만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거나, 지원제도만으로 치료가 어려운 가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기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출생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통보제와 같은 방식으로 치료비 지원자를 추천하거나 제도를 소개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 중 중증질환 영유아의 치료 지원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에서는 건강한 아이의 성장을 지원하고 생애 초기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 치료 시 본인 부담을 면제하고 있으며,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 시 5세까지 본인 부담률을 5% 경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ㆍ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산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으며 단 기간에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중증, 희귀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율을 5~10%로 경감하는 산정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건강보험 지원제도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게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 하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79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 중 중증질환 영유아의 치료 지원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에서는 건강한 아이의 성장을 지원하고 생애 초기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 치료 시 본인 부담을 면제하고 있으며,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 시 5세까지 본인 부담률을 5% 경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ㆍ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산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으며 단 기간에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중증, 희귀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율을 5~10%로 경감하는 산정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건강보험 지원제도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게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 하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79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