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곳곳이 외국인 노동자가 없어서는 돌아가지 않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에 관련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 나라 산업 현장 곳곳에 필요한 사람이기도 하고, 외국인 노동자 출신 국가에 한국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혹한 소식이 끊이지 않는 것은, 고용주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주도 외국인 노동자가 있어 자신의 사업장이나 산업이 유지되는데, 서로 공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에게 외국인에 대한 인식, 인권존중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럼에도 심각한 비인간적 조처가 있을 경우 해당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패널티를 부과해 외국인 노동자들도 살고, 우리 나라 산업도 잘 유지해갔으면 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다문화 인식개선교육 의무화’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다문화 인식개선교육’은 기존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사용자교육)에 따라 최초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사용자는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관계법령 및 인권 등에 대한 6개 교과목*을 총 6시간 의무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회 30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의 이해 및 바람직한 고용관계,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등
고용허가 사용자 의무교육 내실화를 통해 귀하의 제안 취지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73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다문화 인식개선교육 의무화’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다문화 인식개선교육’은 기존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사용자교육)에 따라 최초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사용자는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관계법령 및 인권 등에 대한 6개 교과목*을 총 6시간 의무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회 30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의 이해 및 바람직한 고용관계,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등
고용허가 사용자 의무교육 내실화를 통해 귀하의 제안 취지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