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황
○국제결혼가정(한국인-외국인 혼인) 내지 외국인 가정(외국인 부부의 자녀)에 속한 외국국적 이주배경청년(19세~34세)은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10만~15만명 이상으로 추계됨(이삼식 외 2인, 2009)
○현재 청년의 고용촉진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등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청년은 적용제외 되는 경우가 많음
-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 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부분의 고등학교/대학교 졸업 외국인 청년은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내일배움카드) 대상에서 제외됨
2) 필요성
○국내 출생 및 장기체류한 이주배경청소년이 성장하여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이 필수이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여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위한 준비나 설계를 하지 못함
- 가령, 고령화 시대 요양보호사 수급 부족으로 정부에서는 유학생등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취업을 장려하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이 없어 자격증 취득을 하지 못하고 단기근로 위주로 생계를 꾸리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다수
○취업 및 한국 사회 정착을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동인구 확보, 사회에 필요한 인력 양성등 필요
3) 제안 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에 외국국적 이주배경청년 포함
- 체류자격 제한 없이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대학교 졸업한 경우 내일배움카드 사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