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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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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혜
  • 성별
  • 등록일
    2025-03-31 08:0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이주배경청년 취업촉진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1)현황
    ○국제결혼가정(한국인-외국인 혼인) 내지 외국인 가정(외국인 부부의 자녀)에 속한 외국국적 이주배경청년(19세~34세)은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10만~15만명 이상으로 추계됨(이삼식 외 2인, 2009)
    ○현재 청년의 고용촉진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등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청년은 적용제외 되는 경우가 많음
    -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 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부분의 고등학교/대학교 졸업 외국인 청년은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내일배움카드) 대상에서 제외됨

    2) 필요성
    ○국내 출생 및 장기체류한 이주배경청소년이 성장하여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이 필수이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여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위한 준비나 설계를 하지 못함
    - 가령, 고령화 시대 요양보호사 수급 부족으로 정부에서는 유학생등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취업을 장려하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이 없어 자격증 취득을 하지 못하고 단기근로 위주로 생계를 꾸리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다수
    ○취업 및 한국 사회 정착을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동인구 확보, 사회에 필요한 인력 양성등 필요

    3) 제안 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에 외국국적 이주배경청년 포함
    - 체류자격 제한 없이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대학교 졸업한 경우 내일배움카드 사용 지원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외국국적 이주배경청년까지 확대’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모든 국민에게 계좌를 발급하여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일 부 내국인도 지원대상에서 제외(「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의 목적, 예산제약 등 고려 시 이주배경 청년에 대해 전면 확대하는 것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31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외국국적 이주배경청년까지 확대’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모든 국민에게 계좌를 발급하여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일 부 내국인도 지원대상에서 제외(「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의 목적, 예산제약 등 고려 시 이주배경 청년에 대해 전면 확대하는 것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31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