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 대한민국헌법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 5호에 의거, 차량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시 범칙금과 벌점을 주고 있으나 여전히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하는 구역이 있어 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보전문제, 뒷 차량의 안전문제까지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 특히 신호대기로 정차 중 도로 중앙분리용 화단과 고속도로 빠져나올 때 회전하는 구간(나들목)에 담배꽁초, 휴지, 음료컵 등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되고, 늘 쓰레기가 식물들 사이에 박혀있거나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 이에, 상습구간(고속도로 나들목, 중앙분리용 화단)에 센서가 장착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을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예산을 고려했을 때, 단속카메라 설치가 불가하다면 신고제를 강화하여 도로 환경이 개선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