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피폭된 한국인 피해자는 최소 7만~10만명으로 판단됨
- 한국인 사망자가 최소 4만~5만명, 생존자가 3만~5만명임
○ 현재 한국인 원폭피해자 1세는 2017년 시행된 원폭피해자 지원특별법에 의해 대한적십자사가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지원
○ 하지만 원폭피해자는 방사능 피폭에 따른 유전적 영향으로 후손들에게도 심각한 유전적 질환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폭피해자 후손들에게도 의료비 지원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
○ 원폭피해자 후손에 대한 방사능 피폭 질환의 유전에 관한 과학적 입증에 앞서서 현재 중증상태인 2~3세 후손들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에 준하는 의료비 지원필요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원폭피해자 2~3세 후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에서는 원폭지역에 있었던 사람 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한하여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 2~3세 후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의료비 등 지원이 제한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지부 소관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50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원폭피해자 2~3세 후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에서는 원폭지역에 있었던 사람 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한하여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 2~3세 후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의료비 등 지원이 제한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지부 소관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