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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채
  • 성별
  • 등록일
    2025-04-29 13:4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금연구역 내 담배 연기 감지기 설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금연 구역임에도 흡연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 이로 인해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 증가
    -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 심화
    - 담배꽁초 실화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 발생
    -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흡연부스 설치, 과태료 부과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짐

    ◎ 내용
    - 공공기관(보건소, 도서관, 학교 등), 등산로, 쓰레기 배출 시설, 주유소 등 시민들의 이용 빈도와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에 담배 연기 감지기 설치
    - 연기 감지 시 금연구역 안내 문구 방송
    - 즉각적으로 해당 장소에서의 흡연이 부적절함을 알림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행동 개선 유도
    - 유사 사례 :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구역 자동 음성 안내 방송. 흡연은 투기와 달리 한 장소에서 일정 시간 동안 행동을 지속한다는 점에서, 음성 안내 방송을 통한 경고 방식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이 될 것이라 기대됨

    ◎ 기대 효과
    -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 생활의 질 향상
    - 간접 흡연 피해 감소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 완화
    - 담뱃불에 의한 화재 방지
    - 공공질서 준수와 흡연에 대한 국민 의식 개선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금연 구역 내 담배 연기 감지기 설치 및 연기 감지 시 금연 구역 안내 방송 시행을 요청하는 부분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제 9조 제 4항에 의거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보건소, 도서관, 학교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 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제 9조의 5에 따른 금연 지도원 위촉을 통해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감시 및 계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자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귀하의 제안 내용은 국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주변 지역 소음 발생 등 또 다른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해당 시설 관리 주체의 비용 관리 부담이 가중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 구역의 지정 취지는 다수가 드나드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간접흡연이 유발하는 건강 상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으로 등산로, 쓰레기 배출 시설, 주유소는 본 법률 상 금연 구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장소에서의 흡연이 유발하는 2차적 위험(화재 등)으로부터 시설을 보호하거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합하는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 산림보호법 등)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담배 규제 및 금연 정책의 발전을 위한 귀하의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우리부는 앞으로도 정책 강화를 통해 금연 구역 관련 대국민 안내 및 위반 사항 단속을 강화하고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82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금연 구역 내 담배 연기 감지기 설치 및 연기 감지 시 금연 구역 안내 방송 시행을 요청하는 부분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제 9조 제 4항에 의거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보건소, 도서관, 학교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 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제 9조의 5에 따른 금연 지도원 위촉을 통해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감시 및 계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자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귀하의 제안 내용은 국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주변 지역 소음 발생 등 또 다른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해당 시설 관리 주체의 비용 관리 부담이 가중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 구역의 지정 취지는 다수가 드나드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간접흡연이 유발하는 건강 상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으로 등산로, 쓰레기 배출 시설, 주유소는 본 법률 상 금연 구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장소에서의 흡연이 유발하는 2차적 위험(화재 등)으로부터 시설을 보호하거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합하는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 산림보호법 등)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담배 규제 및 금연 정책의 발전을 위한 귀하의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우리부는 앞으로도 정책 강화를 통해 금연 구역 관련 대국민 안내 및 위반 사항 단속을 강화하고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82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