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현재까지도 종식되고 있지 않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입, 즉 구강으로의 감염인데 양치질을 제대로 해주는 것만으로도 구강 내 유해균을 억제해 구강을 청결히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어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때문에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구강을 청결하게 관리하기에 부족한 집단인 노숙인 및 부랑자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취약 대상이라 생각되어 사업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제안 내용>
-사업대상자(수혜자)
노숙인 및 부랑자
-추진방법
무료급식소나 지원센터와 같은 대상집단이 많이 모일 만한 장소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 후 위치도 비슷한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이때 집단감염에 대한 위험성을 막기 위해 지역 및 구역 단위를 작게 잡아 대상자를 관리하도록 한다.
스케일링과 같은 간단한 전문가구강관리 후 클로르헥시딘이나 베타딘인후스프레이와 같은 구강 내를 살균 및 소독을 할 수 있는 구강소독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관리과정이 끝난 후에는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경로 중 구강 감염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양치질 방법과 구강소독제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고 구강관리용품을 제공한다.
-기대효과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대상자를 보호함으로써 집단 감염을 감소시키고 특정 감염경로를 차단시킬 수 있다.
구강 내 유해균을 차단시켜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노숙인복지법 제12,16조에 의거 노숙인의 건강관리(구강검진사업 포함)을 노숙인복지사업안내 지침 아래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07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노숙인복지법 제12,16조에 의거 노숙인의 건강관리(구강검진사업 포함)을 노숙인복지사업안내 지침 아래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07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08-12 09:21:01
사업의 진행을 위해 참여가 필수적인 의료진들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된다면,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