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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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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임*윤
  • 성별
  •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유튜브 만 10세 이하 제제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유튜브는 마음만 먹으면 전 연령이 감상가능한 어플이기에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해로운 내용이 있을 수 있음.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인해 어린이들의 시력 저하,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제안 내용>
    -군대처럼 제한 어플을 설치하고, 어플을 사용할 시에는 부모 인증이 필요하도록 한다.-아동센터, 돌봄센터, 혹은 방과후 활동을 더 넓은 폭으로 확장시켜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제한 어플을 설치해 아이들이 해로운 영상을 접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함
    >>아동 센터나 돌봄 센터를 더 확장하도록 하고, 밤에도 가능하도록 함. 아동센터, 돌봄센터 운영 혹은 선생님이 되려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일자리도 더 생기기 때문에 일자리 난까지 해결 가능함.
    >>자격증 시험비, 센터 신청비 (월 5만원 이하)를 센터 운영비로 지급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어플 제작, 센터 관련 자격증 제작 비용 등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귀하의 제안내용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어린이의 유튜브 시청을 제한하기 위해 제한어플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자녀의 PC와 스마트폰에서 특정 사이트나 앱의 이용을 제약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앱은 다수의 민간사업자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원스토어 등 앱마켓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 모바일펜스, 엑스키퍼, 잼 등 나. 유튜브 등 특정 앱에 대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자녀의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자녀의 PC나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결정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친권과 교육권 등에 의하여 선택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부모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미성년 자녀와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스마트폰 등의 기능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귀하의 제안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 연락처
    02-2110-1563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지역아동센터 야간 운영 및 종사자 자격 및 교육지원에 대한 제안으로 사료됩니다. 정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 계획에 따라 돌봄 시설을 확장하고 있고, 현재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중 아동들의 수요에 따라 특수목적형 지정 지역 아동센터에서 야간운영을 기실시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추가 운영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52조에 따라 종사자(시설장 및 생활복지사)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어 해당 자격을 가진 자만이 종사자로 근무할 수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운영 및 종사자들의 급여 .복리 후생 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국고지원을' 기 실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7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귀하의 제안내용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어린이의 유튜브 시청을 제한하기 위해 제한어플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자녀의 PC와 스마트폰에서 특정 사이트나 앱의 이용을 제약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앱은 다수의 민간사업자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원스토어 등 앱마켓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 모바일펜스, 엑스키퍼, 잼 등 나. 유튜브 등 특정 앱에 대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자녀의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자녀의 PC나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결정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친권과 교육권 등에 의하여 선택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부모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미성년 자녀와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스마트폰 등의 기능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귀하의 제안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 연락처
    02-2110-1563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지역아동센터 야간 운영 및 종사자 자격 및 교육지원에 대한 제안으로 사료됩니다. 정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 계획에 따라 돌봄 시설을 확장하고 있고, 현재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중 아동들의 수요에 따라 특수목적형 지정 지역 아동센터에서 야간운영을 기실시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추가 운영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52조에 따라 종사자(시설장 및 생활복지사)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어 해당 자격을 가진 자만이 종사자로 근무할 수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운영 및 종사자들의 급여 .복리 후생 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국고지원을' 기 실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7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45** 2020-10-19 14:23:04
적극 동감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y** 2020-09-02 09:35:00
유해한 영상을 10세 미만 어린이들이 시청할수 없도록 제지해줄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