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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균
  • 성별
  • 단체명
    호준2020
  •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야외운동기구의 관리 체계화 & 디지털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요즘 공원이나 산책로를 돌아다니면 곳곳에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연령대는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하다. 지자체 별로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데에 억 단위의 예산을 들이지만, 체계적인 관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녹이 슬고 파손된 기구들도 많고,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되어 시민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운동기구도 많다. 운동기구 사용에 문제가 생겨 민원을 제기하려고 해도 운영주체가 달라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도 헷갈린다. 야외운동기구와 관련하여 현황을 알려주는 지자체도 있지만, 방식이 통일되지 않고 있으며 찾기도 쉽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진다.
    야외운동기구와 관련한 규정도 미비하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는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해야한다는 규정만 존재할 뿐 설치 장소 및 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의 의무도 없어서 오래된 운동기구의 경우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에 해당하는 매뉴얼을 따로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의 매뉴얼은 안전요건, 검사 방법, 표시 및 정보제공, 점검 및 유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안전요건에는 재질, 가연성, 구조적 완전성, 표면 처리, 발판, 얽매임, 무게, 운동 공간, 바닥 등이 있어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거의 방치에 가까운 관리와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건강과 운동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야외운동기구는 거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야외운동기구를 관리하는 통합 체계를 만들고 이를 디지털화할 것을 제안한다.

    <제안 내용>
    - 야외운동기구 관리의 체계화
    우선 우리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를 체계화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 야외운동기구는 관리주체가 통일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기초자치단체와 읍·면·동 중 어느 곳이 관리를 할 것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관리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우리는 우선 야외운동기구 관리를 각 지역의 주민자치센터(행정복지센터)로 통일한 뒤, 전수조사를 할 것을 제안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이용률이 저조한 야외운동기구나 노후화된 야외운동기구는 폐기 처리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각 주민자치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정기적인 청소와 정비를 담당한다. 그 인력은 공익형노인일자리 제도로 보완한다. 또한 청소와 정비의 경우 야외운동기구를 관리하는 유럽의 매뉴얼(BS EN 16630:2015)을 참고하여 철저하게 실시한다.

    - 야외운동기구의 디지털화
    또한 야외운동기구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야외운동기구가 모여 있는 일정 범위를 하나의 단위로 설정하고, 그 단위마다 QR코드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QR코드를 만듦으로써 각 단위에 고유 번호를 부여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빠른 민원 접수와 운동기구 별 사용법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빠른 민원 접수와 운동기구별 사용법 안내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시설알리미’ 사이트의 ‘내 주변 체육시설’로 연결되도록 한다. 또한 전수조사와 QR코드를 통한 고유 번호 부여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는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지도 어플리케이션 회사에 제공하여 주변의 야외운동기구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야외운동시설 데이터베이스로 따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것을 고려하였으나 이는 공공앱 이용률 저조(행정안전부, 2018년 공공앱 성과측정)에 따라 하지 않기로 하였다.

    - 앞으로의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이미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기준과 방향을 가지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유럽의 사례를 참조할 만하다. 우선 앞으로 설치될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유럽의 매뉴얼 수준에 부합하는 한국식 매뉴얼을 개발하여 적용한다. 여기에는 야외운동기구의 입지 조건, 표준화된 기구별 기준, 관리 방법 등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
    또한 그린 뉴딜 정책과 스마트시티 정책에 맞춰서 스마트 야외 운동 기구 설치를 장려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유럽에 있는 헬스 관련 기업에서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도 상당한 기술을 축적해두고 있다. 운동량을 기록할 수 있는 운동기구, 게임과 경쟁 요소를 도입한 어린이용 스마트 운동기구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거나 개발 중이다. 스마트 운동 기구에 필요한 전력은 태양광이나 운동 기구 자체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게 한다. 이를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정부 지원금을 편성하여 장려한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신청하신 제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내용은 '야외운동기구 관리 등'에 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께서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 제안해 주셨으나,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다양한 체육시설(야외운동기구 등)의 설치를 지자체에 보조하고 있으며, 지자체 운동기구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지자체 사무임을 양해바랍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동기구의 구조 및 설계요건 등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운동지침, 주요기능, 안전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최윤식 주무관(044-203-2139)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313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신청하신 제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내용은 '야외운동기구 관리 등'에 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께서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 제안해 주셨으나,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다양한 체육시설(야외운동기구 등)의 설치를 지자체에 보조하고 있으며, 지자체 운동기구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지자체 사무임을 양해바랍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동기구의 구조 및 설계요건 등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운동지침, 주요기능, 안전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최윤식 주무관(044-203-2139)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313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09-03 13:47:20
기존에 이미 이행되고 있는 제도나 플랫폼을 활용하여 설치된 기구를 관리 및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유의미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