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 그 외에도 짐이 많은 시민 등은 흔들리다 잠깐 멈추어 서는 버스에서 빠르게 하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승객들의 버스 하차 시, 버스 기사는 육안으로 승객들의 하차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더러, ‘운행시간 준수’ 라는 원칙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있기에 빨리 하차문을 닫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버스의 무정차와 관련해서는 현 시나 도 지자체에서 문제 개선을 위해 정차시간을 늘리고, 승차벨을 도입하는 등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버스 탑승에 관한 문제만을 해결함으로써 버스 하차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버스 하차 시 기사가 교통약자의 하차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은 결국 탑승객에게 급한 하차를 요구해, 신체적인 상해 문제 또한 발생시킬 가능성이 다분하다.
<제안 내용>
- 사업 대상자 (수혜자) : 모든 교통약자
- 추진 방법
버스의 기존 빨간 하차벨 옆에 노란색의 노약자 표시를 한 벨(가칭 ‘노란벨’) 을 만든다. (노약자 표시를 하는 이유는 교통약자가 아닌 일반인이 이 벨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노란벨은 기존의 버스 하차벨과 달리, 온오프스위치(ON/OFF, 자동으로 꺼지는 방식이 아닌 누군가가 눌러야만 꺼지는 방식)로 제작한다. 대도시와 인구 밀집 구역에서나, 만차 시에는 운전자가 확인이 어렵기에 벨은 눌러도 계속 울리도록 한다.
기존 벨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벨소리는 다르게 해야 하고, 전국 버스에 통일된 소리와 음량으로 제작한다. 또한, 과도한 예산 사용 방지를 위해 기존 버스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작한다. 자칫하면 계속해서 울리는 벨소리가 소음이 될 수 있으므로, 기존 벨과 같은 데시벨로 울린 후, 그 데시벨의 절반으로 지속되게 한다.
교통약자가 내리면 다른 시민들이 하차를 확인한 후 눌러줌으로써 교통약자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노란벨은 운전자석에도 의무적으로 부착하여 시민들이 벨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다.
누름과 동시에 “모두가 배려하는 세상, 하차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양해해주십시오. 하차하시는 분이 내린 뒤에 벨을 다시 한 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도록 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권한다.
■ 단계
(교통약자) 기존 벨 옆, 가칭 ‘노란색 벨’ 누름 →
(탑승객 전부) 안내멘트와 벨로 상황 인지 →
(탑승객) 교통약자의 하차 확인 후 ‘노란색 벨’ 재 송출 →
(운전자) 인지 후 문 닫기 → 출발
■ 기대효과
교통약자 배려, 국민의 안전 보장, 시민의식 향상
추정 사업비
573 (백만원)
산출근거
버스 하차벨 10세트 기준 155000,
'차량 등록 대수 기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시도별ㆍ업종별 차량대수 및 종사원 현황‘_2020 자료에 의거함)'
■ 시내 34,968 , 농어촌 2,015 , 시외 6,538, 고속 1,980 총 45,501 하지만 시외, 고속 제외 시 36,983
그러므로 버스 한 대 하차벨 10개 기준 하에 155,000 * 36,983 = 5,732,365,000 약 573 (백만원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저상버스의 교통약자용 하차벨은 일반 벨과 다른 음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약자가 하차시 운전자가 이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벨이 지속적으로 계속 울리게 할 경우 타 이용자 및 운전자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자동으로 꺼지지 않도록 할 경우, 교통약자가 하차하였음에도 꺼지지 않았을 때 운전자에게 정거장 정차여부 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저상버스의 교통약자용 하차벨은 일반 벨과 다른 음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약자가 하차시 운전자가 이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벨이 지속적으로 계속 울리게 할 경우 타 이용자 및 운전자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자동으로 꺼지지 않도록 할 경우, 교통약자가 하차하였음에도 꺼지지 않았을 때 운전자에게 정거장 정차여부 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ha**
2020-09-03 13:45:39
정책적 차원의 도입과 함께 시민사회의 배려가 함께 한다면 교통약자 및 노인들이 상시로 겪는 교통 불편을 해소할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