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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준
  • 성별
  • 단체명
    허수인과 하수인들
  • 등록일
    2020-09-01 10: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목조 문화재에 투척용 소화기를 설치해 주세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문화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목조 건축물이 적지 않게 있다. 문화재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국가지정 등록 문화재 중 종이, 목조 문화재가 1584개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2020년 기준 국보, 보물 목조 문화재 소방시설 현황을 보면 소화기가 많이 구비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부족한 곳도 많이 볼 수 있다. 심지어는 소화전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존재한다.
    밑에 링크를 올린 기사에 따르면 매 해마다 3, 4건의 문화재 화재가 발생한다. 이러한 화재는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부분의 목조 문화재가 산림과 인접한 경우가 많아 산불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문화재 같은 경우 청년층 보다는 중, 노년층이 방문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 분들 입장에서 소화기나 소화전을 빠른 시간내에 다루어 초기에 진압하기엔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제안하는 바는 일단 국보, 보물 목조 문화재 만이라도 투척용 소화기를 설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을 시에 보다 더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서 우리의 문화재들을 보존하고, 후대에 남길 수 있도록 한다.
    기사: https://m.newspim.com/news/view/20190515002372
    목조 문화재 소방시설 설치 현황: http://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77152&bbsId=BBSMSTR_1045&mn=NS_03_09_01

    <제안 내용>
    화재에 취약한 목조 국보, 보물 건축물에 투척용 소화기를 더 설치한다. 더 예산이 확보되면 사적을 포함한 목조 국가지정 등록 문화재에 투척용 소화기를 설치한다. 이로서 문화재, 그중에서도 목조 문화재의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추정 사업비
    4,980,000  (백만원) 
  • 산출근거
    30,000원(투척용 소화기 가격) * 166개(자료에 명시된 국보, 보물 목조 문화재 수) = 4,980,000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척용소화용구는 600ml 4개 1세트로 소화단위가 일반화재 1단위로서, 분말소화기 3.3kg(일반화재 3단위, 유류화재 5단위)에 비해 소화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노년층이 화재가 발생하면 투척용소화용구를 화재 시점에 정확히 던지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며, 이런 이유 등으로 소방시설법에서도 노유자시설에는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설치할 수 있다'로 변경되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목조문화재 등에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비('20년 482건, 3,374백만원)를 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 예산으로 소화기 교체, 소방시설 보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재청
  • 연락처
    042-481-484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척용소화용구는 600ml 4개 1세트로 소화단위가 일반화재 1단위로서, 분말소화기 3.3kg(일반화재 3단위, 유류화재 5단위)에 비해 소화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노년층이 화재가 발생하면 투척용소화용구를 화재 시점에 정확히 던지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며, 이런 이유 등으로 소방시설법에서도 노유자시설에는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설치할 수 있다'로 변경되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목조문화재 등에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비('20년 482건, 3,374백만원)를 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 예산으로 소화기 교체, 소방시설 보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재청
  • 연락처
    042-481-484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09-03 13:41:22
합리적인 예산 산출의 범위 안에서 목조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