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현재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정 이전 건축물이나, 의무대상시설이 아닌 건축물물에 장애인용화장실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를 법적으로 소급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국의 특정 건축물(예:주유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용화장실을 설치하는것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파악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특정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것은 특정 건축물의 소유주에 사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바 범용성 측면에서 부적격합니다.
위와같은 사유로 인하여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제도는 현재 상황에서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현재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정 이전 건축물이나, 의무대상시설이 아닌 건축물물에 장애인용화장실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를 법적으로 소급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국의 특정 건축물(예:주유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용화장실을 설치하는것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파악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특정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것은 특정 건축물의 소유주에 사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바 범용성 측면에서 부적격합니다.
위와같은 사유로 인하여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제도는 현재 상황에서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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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jy**
2020-09-07 08:58:49
장애인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는 시설이 늘어난다면 마음편히 가스충전차량을 이용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