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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백*선
  • 성별
  • 등록일
    2020-09-09 21:2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보건소는 왜헌혈이 안되나요ㅜㅜ헌혈시스템 도입
  • 제안 배경 및 내용
    혈액 수급난으로 긴급헌혈홍보의 글을 가끔 홍보 매체로 접할할때마다 마음 만큼은 굴뚝 같지만 헌혈의집과 거리가 있는 곳에 있는 상황에선 쉽게 마음을 접곤 했습니다
    만약에 집근처 보건소에 헌혈시스템을 도입한다면 평상시에도 국민들이 자연스레 더많이 헌현의 문을을 두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좀 들어가도 전국적으로 보건소에 헌혈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혈액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란 수혈이나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를 말하며,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제6조제3항(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따라 허가를 받은자를 말하며 같은법 시행규칙제5조의2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행하는 자는 시설 장비 등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보건소에서 헌혈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가까운 헌혈의집, 헌혈카페에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94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혈액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란 수혈이나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를 말하며,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제6조제3항(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따라 허가를 받은자를 말하며 같은법 시행규칙제5조의2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행하는 자는 시설 장비 등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보건소에서 헌혈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가까운 헌혈의집, 헌혈카페에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94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09-10 10:48:43
저 또한 특히 최근에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면서 혈액 보유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도 헌혈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취해진다면 헌혈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보다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