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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홍*진
  • 성별
  • 등록일
    2020-09-18 16:1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청각장애 민원인 수화 통역 시스템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내용
    전국 경찰서, 시·군·구청 등 주요 공공기관과 수화통역자 간
    영상통화를 기반으로 하는 양방향 통신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청각장애인들의 민원접수 불편함을 제거할 수 있고, 이는 민원
    접수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어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커다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전국 공공기관에 통신장비(태블릿 기기, 30만원 상당)를 비치하고,
    민원콜 센터(예 : 서울 다산콜센터)에 배치된 수화통역 가능자
    (2~3명)와 인터넷 등으로 연결만 할 수 있다면 그리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관서에 방문한 청각장애 민원인에 대한 수화통역은 각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수화통역센터(전국 201개)를 통해서 영상통화 방식으로 통역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국민권익위 국민콜110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국민콜110의 경우 개인 뿐만아니라 기관에서 이용가능하며 인터넷 또는 휴대폰으로 수어통역을 신청하면 전문 통역사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0421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귀하께서 제안한 청각장애인 수어 통역시스템은 먼저 지자체 등 공공기관 민원 사무 처리 관련 사항이며, 관련 해당 서비스는 기시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ㅇ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 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할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도모를 위해 전국 200개 수어통역센터에서 수어통역사 등 860여명이 근무하고 있어, 의사소통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요청에 의한 민원업무 처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100개 지자체의 민원실, 보건소 민원실, 장애인 복지 관련부서 등에 영상전화기가 설치 되어 기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우리부에서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정보전달 접근 향상을 위해 각 지자체 민원실 등에 영상전화기를 설치 권고 요청한 바. 장애인들의 정보전달,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0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관서에 방문한 청각장애 민원인에 대한 수화통역은 각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수화통역센터(전국 201개)를 통해서 영상통화 방식으로 통역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국민권익위 국민콜110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국민콜110의 경우 개인 뿐만아니라 기관에서 이용가능하며 인터넷 또는 휴대폰으로 수어통역을 신청하면 전문 통역사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0421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귀하께서 제안한 청각장애인 수어 통역시스템은 먼저 지자체 등 공공기관 민원 사무 처리 관련 사항이며, 관련 해당 서비스는 기시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ㅇ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 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할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도모를 위해 전국 200개 수어통역센터에서 수어통역사 등 860여명이 근무하고 있어, 의사소통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요청에 의한 민원업무 처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100개 지자체의 민원실, 보건소 민원실, 장애인 복지 관련부서 등에 영상전화기가 설치 되어 기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우리부에서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정보전달 접근 향상을 위해 각 지자체 민원실 등에 영상전화기를 설치 권고 요청한 바. 장애인들의 정보전달,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0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y** 2020-09-18 18:02:23
청각장애인분들도 누려야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제안인것 같음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