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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유*은
  • 성별
  • 등록일
    2020-10-22 17:1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미등록 노동자 자녀 어린이집 입소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국가예산과 관련하여

    ▪ 현재 어린이집 입소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 입소 자체가 불가능함.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양육자의 조건과 상관없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미등록 노동자의 자녀에게는 간소화 또는 입소가능 분류 항목을 만들어 양육자의 서류 없이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필요함.

    ▪ 국내 누구나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돌봄정책 도입

    * 어린이집 뿐 아니라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 및 사회복지기관(지역아동센터 등) 서비스 이용 가능한 정책으로 변화되면 좋겠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미등록 노동자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지원'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침상 보육료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0~5세 아동입니다. 또한 외국인 아동의 입소 관련해서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ex. 외국인등록증, 여권, 출생증명서 등)를 제출할 수 있어야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상 미등록 노동자의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또는 출생이 증명되는 외국인 아동이 아닌 경우, 어린이집 입소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귀한 의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33-744-900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미등록 노동자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지원'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침상 보육료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0~5세 아동입니다. 또한 외국인 아동의 입소 관련해서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ex. 외국인등록증, 여권, 출생증명서 등)를 제출할 수 있어야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상 미등록 노동자의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또는 출생이 증명되는 외국인 아동이 아닌 경우, 어린이집 입소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귀한 의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33-744-900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7** 2021-02-20 20:15:34
절대 반대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헌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세금도 내지 않고 소득도 잡히지 않는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부담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인 세수를 낭비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때 범법행위를 하는 것과 다를게 없는 불법체류자들의 체류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으며 누구나 알듯 이는 국민의 경제권 역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단지 좋은 취지를 가장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사업자들을 배불리기 위한 이런 제안은 철폐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제안을 한 분들께서는 본인들 제안으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더욱 증가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10-23 09:57:35
환경적인 이유로 어린 아이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취지에 공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