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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유*원
  • 성별
  • 단체명
    살림의료복지사회조합
  • 등록일
    2020-10-22 17:3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의료복지안심주택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1. 환자들의 사회적입원과 회전문현상의 감소를 위한 커뮤니티케어 마련 필요
    - 현재 돌봄서비스는 자택에서 이미 거주하고 있는 노인데 대한 자원 연계에 집중되어 있고, 병원 퇴원 후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중간집이 없어 퇴원을 미루는 사회적 입원, 다시 입원하는 회전문 현상이 발생하기도 함.
    2. 의료급여 환자의 장기입원으로 인핸 재정적부담 완화 방안 마련
    ❍ 서비스 내용
    1. 수혜자로 고정되지 않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돌봄’역량제고
    1. 시설 입소, 통제형이 아닌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집’
    1. 자원봉사자, 지역사회에 열려 있는 ‘고립되지 않는 공간’
    1. 중간집에서 집으로 복귀할 때 ‘이웃’과의 관계가 유지
    1. 팀 사례관리: 의사/간호사/영양사/작업치료사, 커어 매니저/자원활동가/보호자(당사자)
    ❍ 서비스 내용_핵심서비스
    1. 의료안심
    - 정기적인 왕진을 통한 건강관리
    - 재활 및 간호서비스 제공
    - 긴급할 때 의료진과 연결할 수 있는 안심콜
    2. 생활안심
    - 24시간 돌봄인력 상주
    -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훈련을 통해 자기돌봄 역량강화
    - 개인 가구, 식기 등 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
    - 안전바, 미끄럼방지 등 안전장치 구비
    3. 관계 안심
    - 자원봉사자, 지역사회에 열려있는 ‘고립되지 않는 공간’
    - 인지활동, 관절운동, 잇솔질, 산책 친구, 은행, 동사무소 등 동반업무 지원 등 다양한 자원활동
    - 돌봄 자원활동가와 이웃 관계망을 형성하고 집으로 복귀한 후에도 관계망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지
    ● 인력운영방안 _ 케어 (중간집)
    - 일상 돌봄,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구장관리, 방문재활/운동처방, 산책_인지 활동 등, 지속 거주처 및 식사 등 연계, 지원활동 연계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사회적 입원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생활 영위를 위하여 의료,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복지안심주택(중간집)을 제안해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부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18.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의료급여 퇴원자가 자신의 집에서 의료, 돌봄, 식사 등 필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제안해주신 의료복지안심주택 추진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03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사회적 입원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생활 영위를 위하여 의료,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복지안심주택(중간집)을 제안해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부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18.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의료급여 퇴원자가 자신의 집에서 의료, 돌봄, 식사 등 필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제안해주신 의료복지안심주택 추진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03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y** 2020-10-23 09:45:24
환자들의 사회적입원과 회전문현상의 감소를 위해주는 좋은 제안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