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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손*원
  • 성별
  • 등록일
    2020-10-23 14:2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출산에 관련하여 장애인가족이나 부모 지원정책
  • 제안 배경 및 내용
    출산이 여성의 문제로 보지 않고, 또한 장애여성의 출산정책이
    아닌 장애인가족이나 부모 지원정책이 필요함. 산후조리원에 아빠가 들어가는 이유는 산모를 위해 들어가는데 출입이 어려움.
    보건소 산후도우미사업의 경우 엄마가 장애인일 때는 보조가 있는데, 아빠가 장애인일 경우 지원이 없음.
    장애인 가족 장애인 부모지원이 없기에 필요하다고 생각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장애인 가족 및 장애인부모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에 산모 외 보호자 출입금지를 시행한 사유는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 등 면역력이 약하여 감염에 취약한 대상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의 일환임을 안내드리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추후 방역 상황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외부인 출입 완화 등을 검토 예정입니다. 우리부에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 출산 관련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임신, 출산' 카테고리에서 정보를 제공 중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33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장애인 가족 및 장애인부모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에 산모 외 보호자 출입금지를 시행한 사유는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 등 면역력이 약하여 감염에 취약한 대상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의 일환임을 안내드리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추후 방역 상황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외부인 출입 완화 등을 검토 예정입니다. 우리부에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 출산 관련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임신, 출산' 카테고리에서 정보를 제공 중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33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y** 2020-10-26 09:35:08
공평하게 아버지쪽이 장애인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동의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