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가족농에서 농업경영체로 운영되는 농업법인은 2만여개에 달하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하며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생산에서 식품가공·유통사업을 추가하고 있음
* 농업법인 설립운영근거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6, 19조)
* 농업법인 중 매출액 1억원미만 40%, 상시종사자 4인이하 70% 등
(농식품부 농업법인조사보고서: 2020.2)
○특히 규제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식품이나 환경분야 등은 일반 중소기업분야 업체와 다른 농업분야의 전문성없는 영세법인으로서는 쉽게 접근할 수 없으며, 규정위반 등으로 사후에 처분을 받게되면 피해를 보게됨
○식품안전·환경분야를 비롯한 농업법인 운영상 문의사항을 사전에 무료로 신속히 자문받을 수 있는 서비스체계가 갖춰지면 큰 도움이 돨 것임
○따라서 농업법인대상 전문 온라인상담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담지원센터의 상시 운영이 필요
- 필요시 온라인으로 해당분야 사항을 문의하면 전문상담원들로 부터 바로 온라인으로 해답을 얻을수 있는 체계확립
- 예산상 우선순위를 둔다면 1차적으로 식품안전·환경분야, 2차적으로 노무·세무분야 등 상담 지원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산출근거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구축 약 5억원, 전문상담센터 운영 연간 약 5억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법인 온라인상담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지원센터 운영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주셨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운영에 필요한 식품안전, 환경분야, 노무, 세무 등 다양한 법률 및 규제에 대한 상담은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지원단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153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법인 온라인상담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지원센터 운영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주셨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운영에 필요한 식품안전, 환경분야, 노무, 세무 등 다양한 법률 및 규제에 대한 상담은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지원단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153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jy**
2020-11-30 13:44:27
농업법인대상 전문 온라인상담서비스 시스템구축 및 지원센터운영을 하며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