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빈*층
  • 성별
  • 등록일
    2021-01-04 14:2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기초수급자의 방송통신대 학습권 보장에 대해서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행 규정은 기초수급 가정의 자녀 혹은 성인이 대학교 재학기간 동안,
    자활 참여를 유예 받으며, 수급자 보호를 계속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대의 경우 [고등교육법 2조]에 포함된 정규 4년제 국립대임에도
    자활유예의 사유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설치도 예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통대가 일반 대학처럼 자활유예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과거사회의 '학벌주의, 계급화' 사고에 기초한 잘못된 규정이 개선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보다는
    단기적인 복지예산 지출의 투자 회수 가능성, 순수학문 추구는 배제하고
    취업교육에만 지원, 원격교육에 대한 신뢰 의문성 등이 적용된 잘못된 규정이라고 보입니다.

    만학도인 기초수급자가 방통대를 선택하는 이유는
    등록금 95프로 기초수급자 감면, 교재 구입비는 문화누리카드로,
    학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반대학에 입학한다면,
    성적이 좋지못할 경우 국가장학금의 지원을 100프로 전액 받을 수가 없고,
    이는 또다시 기초수급자의 부채 및 빈곤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방통대는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만학도가 많다하여 자활유예를 해줄 수 없다는 논리는
    '개천의 용'같은 노력과 고충을 극복해낸 매우 희귀한 경우만 인정한다는,
    보편적 복지, 소외계층, 약자 보호에 모두 어긋나는 잘못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통대가 입학이 쉽다하여, 일반대학에 비하여 학점취득이나 졸업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최근 통계의 경우 1학년 1학기 등록생이 2학기에 다시 등록하는 비율은 60프로 정도이고,
    직장을 다니며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고충을 견뎌내며
    한번의 휴학이나 유급, 낙제 없이 졸업하는 비율은 극히 낮을 것입니다.

    만약 기초수급자의 나태나 도덕적 헤이가 우려된다면
    국가장학금처럼 학기당 학점취득의 기준을 정해서, 학습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음학기에도 계속해서 자활유예를 인정해 주는 것 같은 보완기준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도 각자의 사정과 어려움에 따라서, 
    적합한 형태의 대학을 선택해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사업이 제안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방송통신대 재학 등도 조건부과유예를 인정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주로 법령의 개정이 수반되는 제안임에 따라 국민참여예산제도로 본 제안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방송통신대 등 재학생의 경우 기준을 충족한다면 조건제시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중한 제안이기는 하나 상기와 같은 이유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사업화하기에 적절치 않아 채택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의 제안은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07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사업이 제안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방송통신대 재학 등도 조건부과유예를 인정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주로 법령의 개정이 수반되는 제안임에 따라 국민참여예산제도로 본 제안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방송통신대 등 재학생의 경우 기준을 충족한다면 조건제시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중한 제안이기는 하나 상기와 같은 이유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사업화하기에 적절치 않아 채택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의 제안은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07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6** 2021-01-04 14:38:30
국민 모두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