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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미
  • 성별
  • 등록일
    2021-01-06 02:1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아동학대 인식개선 프로젝트
  • 제안 배경 및 내용
    저는 두아이에 엄마입니다. 그러다보니 아동관련 안타까운 사건들을 접할때 마다 마음이 미어집니다. 이번 정인이 학대사망사건은 두번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아동학대에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무엇일지

    우선은 아동학대는 주변에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입니다. 이것에대한 필요성은 알지만 모든사람이 반드시 신고해야한다는 의무감은 가지고있지않죠.

    이제는 더이상 아동학대사건은 남에 집안일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경각심을 갖고 도와주고 해결해줘야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모두가 아동학대 감시자가 되어야하는 인식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인식개선 프로젝트를
    몇가지 방법으로 제안해 봅니다.

    1. 미디어 노출 / 공익광고캠패인
    (TV,포스터,온라인 등 다양한 매개체을 통한 주기적으로 노출)

    2. 아동학대관련 바른인식 갖기 교육 의무화
    ㅡ아동학대란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시, 피해아동에게 끼치는 영향,아동에대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 알려줌과 인식개선을 위함

    첫번째, 가해자 교육 및 심리상담병행
    (어린이집과 같은 유아동을 상대하는 기관 소속 가해자, 가정 내 가족, 부모 등에 가해자)

    *단 1회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해당
    *신고 횟수만큼 교육 및 심리상담 횟수가 늘어남
    *반드시 대면교육

    두번째, 예비산모 아동학대관련 교육
    *서면,온라인교육도 허용
    *육아를하면서 어떤행위들이 학대인지 미리 교육받음으로써 학대예방효과를 기대함

    세번째, 수사기관 및 관련자들 아동학대관련 교육
    *아동학대사건에 중대함을 인식


    이상으로 아동학대가 근절되길 바라며 제안해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는 민법상 징계권 폐지('21.1.26.)등을 계기로 아동학댕뎨방 및 근절을 위하여 훈육을 가장한 체벌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관련 공익광고 제작 및 부모대상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전국 확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제26조의2에 의거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제26조에 의거 신고의무자 또한 매년 의무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제26조의2 제2항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 의무수강 대상이 아닌 사람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해자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46조2항에 의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8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는 민법상 징계권 폐지('21.1.26.)등을 계기로 아동학댕뎨방 및 근절을 위하여 훈육을 가장한 체벌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관련 공익광고 제작 및 부모대상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전국 확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제26조의2에 의거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제26조에 의거 신고의무자 또한 매년 의무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제26조의2 제2항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 의무수강 대상이 아닌 사람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해자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46조2항에 의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8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