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배경
1.1. 어린이 통학차량의 승,하차에 대한 비일비재한 차량 및 인명사고에 대한 예방과 어린이와 시민,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함을 해소하여 안전한 생활할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함
1.2.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무분별한 어린이 통학차량의 승,하차로 인한 교통흐름의 방해는 물론, 통학차량의 운전자의 조급함으로 인한 사고등이 자주 발생하여 이를 개선 및 해소하기 위함
1.3.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영과 운전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의식을 개선하고 변화하기 위함
2. 현황과 문제점
2.1.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3항(한정면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의 2(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 도로교통법 제53조2(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 도로교통법 제53조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도로교통법 제53조5(어린이 하차확인장치)
-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2.2. 문제점
- 공동주택, 주택가, 학교 주변 등에 어린이 통학차량의 주정차로 인한 차량사고 및 인명사고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 법령에 대한 내용은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면허, 차량운전자의 안전교육, 특별보호, 하차확인장치 등 운전자 및 차량의 자격요건에 대한 내용으로사고예방에 대한 주정차 방법에 대한 언급은 없음
3. 개선방안
3.1.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소 운영을 통해 주정차에 대한 장소를 제공하고 승하차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간적 여유 확보를 위해서는 민,관,학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므로 권고 및 법령을 통한 규제를 체계화하여야 한다.
3.2.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소에서 주정차는 5-10분 이내로 규칙을 정하여 이용한다.
* 이용시간 및 주정차시간에 대한 규칙은 이용차량수, 승하차인원수, 승하차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3. 정류소 관리 주체는 각 지자체 및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운영방법론을 수립하고 정류소를 이용할 차량은 담당부서에 접수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 관리주체 및 방법에 대한 부분은 결정된 것이 아니며,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3.4. 경우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소 설계 및 설치 방안
•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이 있듯이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소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신규 공동주택에 적용하고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간확보를 위해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고 점차적으로 확장하여 정립화한다.
• 주택가의 경우
- 어린이 통학차량 이용에 있어 최소한의 거리 및 시간을 고려하여 인근 공동주택 정류소와 공용주차장 또는 학교의 정류장 이용을 유도한다.
- 위의 내용이 어려운 경우 버스베이형으로 설치될 수 있는 공간(안전한 장소)을 설치하거나 주택의 주차장을 정류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또는 정부에서는 정류소 설치지원 및 주차장 협조에 대한 주민에 대한 혜택 등의 체계를 수립하여 협업체계 기반을 마련한다.
• 학교의 경우
- 등하교 시간에는 일반 등하교차량과 어린이 통학차량의 주정차로 인한 교통, 보행 불편, 차량 및 인명사고 위험성이 증가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류소를 학교의 공간(운동장 또는 학교 내부까지 들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일반 등하교 차량은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제함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안전을 우선 시 한다.
• 공통
-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소는 도로여건과 교통, 보행특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 관할 경찰서와의 안전대책에 대한 협의를 통해 장소가 선정되어야 한다.
- 승하차 인원, 대기인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설계 및 설치되어야 한다.
-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소를 누구든지 쉽게 알아볼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소에 대한 지자체 및 정부에서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3.5.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소 설치 계획 방안
- 설문조사를 통한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소의 필요성을 국민적으로 조사하며, 민,관,학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재차 검토한다.
- 검토결과에 따라 시범사업의 지역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다.
- 편성된 예산으로 현장실사를 통해 설계를 진행하고 시범사업을 구축한다.
- 구축이 완료되면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한 후 정식적인 시범사업의 정식운영을 한다.
4. 기대효과
4.1. 어린이 통학차량의 주정차에 대한 장소를 제공함으로 교통,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차량 및 인명사고에 대한 불안감 감소
4.2. 어린이 통학차량의 주정차 시 승하차 안전과 차량내부 확인 등의 시간적 여유를 가짐으로써 안전사고 점검 및 예방의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하여 안전성 증가
4.3. 시범사업 기반으로 전국적 확산은 물론 민,관,학 협업을 통한 국가적 안전의식 고취
4.4.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소에 대한 설치기준 수립
4.5. 정책적 규제 및 규칙, 법령 등을 개정하여 안전한 도시, 살기좋은 나라, 행복한 대한민국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