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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아
  • 성별
  • 등록일
    2021-02-02 15:2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다문화강사가 하는 법정이수교육(성폭력, 성희롱)
  • 제안 배경 및 내용
    한국은 법정 이수교육이 의무화 되면서 기업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모든 법정 이수교육은 한국인 강사가 한국어로만 진행하고 있다.
    기업의 효율성을 이유로 저임금 이주노동자가 점점 더 많아지는 현실에서 다국어로 이루어지는 법정 이수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주여성노동자의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빈번히 발생함에도 사회문제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대다수가 남성노동현장
    중심에서 이주여성노동자는 소수자 중의 소수자, 약자 중에 약자이기 때문이며, 한국어가 서투른 이주노동자들이 노동부나
    인권위원회 등 피해에 대한 진정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가해자가 한국인인 경우도 있지만 이주노동자 사이에서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피해가 있어도 이주여성노동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부담감과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참는 경우가 많다.
    이주노동자들은 다양한 문화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문화적 차이로 어떤 나라에서의 친근감의 표시가 다른 나라 문화에서는 모욕적인 경우가 있다. 사소한 문화적 차이로 성희롱 사건에 연루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다국적 언어로 진행하는 교육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주여성노동자 뿐만 아니라 이주남성노동자까지 모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은 정기적인 교육과 효율적인 교육방법(본국의 언어로 실시되는 교육)이다.

    또한 다문화 강사들이 법정 이수교육을 할 경우 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이 보장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주노동자들이 자국으로 복귀해서는 우리나라의 선진문화를 전달하는 가교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년에 한번 시행하는 법정 이수교육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다문화강사가 교육하는 법정 이수교육제도가 시도 되었으면 한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은 의무 이행 주체가 사업주인 법정의무교육으로 다문화강사를 통해 교육을 시행토록 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03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은 의무 이행 주체가 사업주인 법정의무교육으로 다문화강사를 통해 교육을 시행토록 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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