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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한*은
  • 성별
  • 등록일
    2021-02-02 23:1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공공기관 통·번역, 이중언어 관련 이주여성 노동자 처우개선
  • 제안 배경 및 내용
    저는 이주민이면서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이주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218개 이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 센터, 이주여성상담소, 공공기관인 구·군청 등 공공기관에서 결혼이주여 성, 이주노동자, 동포, 난민, 유학생 등 다양한 이주민, 자녀와 한국 가족 과 다문화 사회를 위해 통·번역, 이중언어 관련하여 일하는 이주여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착 인권활동을 하는 이주여성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권 및 인권 침해, 근무한지 10년 넘어서 필요한 자격증과 기술, 경력을 준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 직장내 한국 출신 직원 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차별, 무승진 등이 빈번합니다. 심지어 육 아휴직, 휴가사용도 운영하는 기관의 센터장의 마인드에 따라 당연한 권 리도 받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주여성 노동자의 임금, 수당 등 차별이 받지 않도록 국가에서 예산을 올려 이주여성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해주 셨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이주여성 노동자가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 아질 것이고 서비스의 질이 좋아짐에 따라 한국 사회가 한 발 더 다문화 사회로 확장해나가는데 큰 공헌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제안내용>
    1. 사업 대상자 : 공공기관에서 통·번역, 이중언어 관련 이주여성 노동자
    2. 추진방법 : 임금, 수당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 확장
    3. 기대효과 : 이주여성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업무 만족도 및 능력향상, 이주민과 한국 가족 및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에 나아가는데 기여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중언어코치, 통번역지원사(특성화 사업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인상과 처우개선과 더불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인력에 적용되고 있는 호봉제를 도입해달라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인력은 이중언어코치, 통번역 지원사, 언어발달지도사 등 사업수요 등 지역 특성에 따라 별도의 전담인력을 두고 지자체(센터) 상황에 맞게 운영되는 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 종사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사업 종사자가 수행하는 일반 사업과 특성화 사업의 사업 성격이 다름으로 인해 호봉제 미도입 등에 따른 직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제안은 단체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한 인건비 증액 등에 대한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 제안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통번역지원사, 이중언어코치를 제외한 타부처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부처의 별도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제안은 국민참여예산 제안 대상은 아니나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인력들의 처우개선과 인건비 증액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해 현장에서 힘써 주신데 감사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7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중언어코치, 통번역지원사(특성화 사업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인상과 처우개선과 더불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인력에 적용되고 있는 호봉제를 도입해달라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인력은 이중언어코치, 통번역 지원사, 언어발달지도사 등 사업수요 등 지역 특성에 따라 별도의 전담인력을 두고 지자체(센터) 상황에 맞게 운영되는 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 종사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사업 종사자가 수행하는 일반 사업과 특성화 사업의 사업 성격이 다름으로 인해 호봉제 미도입 등에 따른 직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제안은 단체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한 인건비 증액 등에 대한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 제안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통번역지원사, 이중언어코치를 제외한 타부처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부처의 별도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제안은 국민참여예산 제안 대상은 아니나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인력들의 처우개선과 인건비 증액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해 현장에서 힘써 주신데 감사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7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