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저는 이주민이면서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이주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218개 이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누리콜 센터, 이주여성상담소, 공공기관인 구·군청 등 공공기관에서 결혼이주여 성, 이주노동자, 동포, 난민, 유학생 등 다양한 이주민, 자녀와 한국 가족 과 다문화 사회를 위해 통·번역, 이중언어 관련하여 일하는 이주여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착 인권활동을 하는 이주여성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권 및 인권 침해, 근무한지 10년 넘어서 필요한 자격증과 기술, 경력을 준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 직장내 한국 출신 직원 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차별, 무승진 등이 빈번합니다. 심지어 육 아휴직, 휴가사용도 운영하는 기관의 센터장의 마인드에 따라 당연한 권 리도 받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주여성 노동자의 임금, 수당 등 차별이 받지 않도록 국가에서 예산을 올려 이주여성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해주 셨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이주여성 노동자가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 아질 것이고 서비스의 질이 좋아짐에 따라 한국 사회가 한 발 더 다문화 사회로 확장해나가는데 큰 공헌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제안내용>
1. 사업 대상자 : 공공기관에서 통·번역, 이중언어 관련 이주여성 노동자
2. 추진방법 : 임금, 수당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 확장
3. 기대효과 : 이주여성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업무 만족도 및 능력향상, 이주민과 한국 가족 및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에 나아가는데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