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유
  • 성별
  • 등록일
    2021-02-03 17:0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장애인 이동지원 자원봉사자 육성 및 요양보호제도와 연계된 봉사 마일리지제도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지원은 두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있다고 사려합니다.
    첫째, 지자체 사회서비스원에서 공공활동지원사를 파견하고 있기까지 하지만 여전히 도전적 행동이 심한 장애인들을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활동지원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거의 없어 오롯이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이 24시간 돌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첫째 상황과는 전혀 반대로, 비교적 일상지원 난이도가 쉬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장소 이동시에만 도움을 주는 활동지원사들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사제도를 일부 개선하여 도전적 행동이 심한 장애인들도 안전한 상황에서 활동지원을 할 수 있는 활동지원사 양성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국립재활원과 협업하여 진행해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동시에, 둘째 상황과 같이 이동지원만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공인된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를 배출(지자체 자원봉사센터-국립재활원 협업하여 봉사자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여 ‘자원봉사 시간’으로서 장애인의 일상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그 시간을 ‘마일리지’로 변환하여 ‘ 요양보호제도 ‘와 연계하여 추후 ’요양보호 제공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 드립니다. 젊은 나이, 혹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연령대의 국민들이 봉사한 시간들이 모여 65세 이후 요양보호제도 아래에서 다시 자신에게 ’요양보호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기도 하고, 마일리지로 착실히 쌓아둔 시간을 65세 이상의 부모님께 증여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만든다면, 늘 활동지원사,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가족에게 큰 힘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봉사마일리지는 봉사시간을 현금화시켜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과 일상을 나누는 활동지원’ 봉사를 돈보다는 노후의 ‘보살핌’을 받은 ‘시간’으로 돌려받는 형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리 부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활동지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 2회 이상 주기적인 보수교육 실시 중에 있습니다. -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일반자원봉사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 시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되며, -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19.7월) 이후, 경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 부여라는 제도개선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자원봉사를 통한 추가 급여량 제공은 곤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리 부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활동지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 2회 이상 주기적인 보수교육 실시 중에 있습니다. -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일반자원봉사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 시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되며, -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19.7월) 이후, 경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 부여라는 제도개선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자원봉사를 통한 추가 급여량 제공은 곤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