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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진
  • 성별
  • 등록일
    2021-02-03 17:0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를 직계가족도 할수 있도록 허용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석션과 관급으로 식이하는것이 의료법으로 문제가 되어 활동보조사가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료인이 해야한다고 하지만 가족은 매일 매순간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명과 직결된 이 일을 활동보조사가 있어도 못한다면 결국은 가족중 누군가는 붙어서 계속 호흡유지를 위해 석션을 하거나 관급으로 식사를 주어야 하는데, 결국은 활동지원의 의미가 퇴색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중증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사가 같은 금액을 받으며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료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더더욱 구할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중증이어서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주겠다며 주어진 활종보조 시간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 그나마 가능한 형제나 조모에게 맡길수 밖에 없습니다.

    ▪ 제안1 :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부여된 활동보조시간에 대한 예산을 소진할수 있도록 가족이 활동보조인으로 인정해 줄 것
    ▪ 제안2 : 중증장애인의 경우 석션이나 관급식이등이 필요할경우 활동보조시간을 추가로 제공해서 같은 1시간에 대한 급여가 늘어나서 의료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구할수 있는 정도의 대우가 가능하도록 할 것
    ▪ 제안3 : 현재 코로나 특수 상황으로 활동보조를 가족이 지원일경우 현재 주어진 시급의 50%를 제공하고 있는데, 급여를 줄이는것이 아니라 그 예산안에서 시간을 늘려(대신에시간을 두배로 제공) 사용할수 있도록 제안.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3가지 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제안1) 중증장애인 대상 가족급여 허용은 장애인 자립과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 취지,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활동지원서비스 전용 바우처 급여의 현급급여화 가능성,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의 적정성 확보 문제 등의 사유로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우리 부는 장애인의 장애특성, 개별 사정 등에 따라 가족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합리적 개선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제안2)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활동지원사에 의한 의료행위(석션 등)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활동지원급여 중 방문간호를 통한 의료행위 지원이 가능하므로 동 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3) 현재 우리 부는 코로나19 상황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가족급여 허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 제3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의 경우 월한도액 50% 감산하여 이용해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3가지 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제안1) 중증장애인 대상 가족급여 허용은 장애인 자립과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 취지,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활동지원서비스 전용 바우처 급여의 현급급여화 가능성,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의 적정성 확보 문제 등의 사유로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우리 부는 장애인의 장애특성, 개별 사정 등에 따라 가족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합리적 개선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제안2)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활동지원사에 의한 의료행위(석션 등)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활동지원급여 중 방문간호를 통한 의료행위 지원이 가능하므로 동 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3) 현재 우리 부는 코로나19 상황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가족급여 허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 제3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의 경우 월한도액 50% 감산하여 이용해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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