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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민
  • 성별
  • 등록일
    2021-02-04 13:2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내 동네에서의 자발적 일자리 창출
  • 제안 배경 및 내용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공공의 도움이 필요한 일에 자발적인 참여를 함으로써 돈을 벌거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포켓몬고와 같은 형태의 어플을 통해 누군가 실시간으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과 사진을 찍어서 요청을 올립니다.
    -공무원은 해당 요청을 보고 필요한 인원, 노동과 시간을 예상하여 포인트(금액) 를 정합니다.
    -사진을 보고 도움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이 실시간 지원하여 자발적으로 해결한 후, 사진과 설명을 올립니다.
    -공무원은  검증 후, 참여자에게 포인트(금액)을 적립합니다.
    -적립된 금액은 지역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가능하며 세금 포인트로도 전환 가능합니다. 
    -지역의 공공시설(사회복지관,고아원 등)에서 필요한 품목을 올려놓고 기부를 받는 데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게임과 같은 형태로 거주지역의문제들을해결하면서 현실에서 미션 달성을 하는 재미와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 산출근거
    어플 개발-일천만원
    자발적 참여 보상비용-9천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는 ‘지역 내 공공의 환경개선 등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제안하셨습니다. - 제안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 지역 내 공공 환경개선 등은 주로 해당 지자체의 공공근로(환경정비 등), 상시로 운영되는 긴급 시설보수반(도로보수, 위험요소 등 긴급 보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긴급 공공 환경개선 업무는 위험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채용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에 관한 법률」등 작업자(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 일상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스마트폰 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 신문고’와 ‘긴급 민원콜센터(지역번호+120)’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국민참여예산에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391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는 ‘지역 내 공공의 환경개선 등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제안하셨습니다. - 제안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 지역 내 공공 환경개선 등은 주로 해당 지자체의 공공근로(환경정비 등), 상시로 운영되는 긴급 시설보수반(도로보수, 위험요소 등 긴급 보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긴급 공공 환경개선 업무는 위험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채용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에 관한 법률」등 작업자(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 일상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스마트폰 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안전 신문고’와 ‘긴급 민원콜센터(지역번호+120)’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국민참여예산에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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