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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민
  • 성별
  • 등록일
    2021-02-05 09:4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소상공인경영난 해소를 위한 집단 보증대출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배경

    ◦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소상공인 경영난 악화
    - 코로나사태로 인해 소상공인 매출급감등으로 원자재구매에 대한 대금결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 (폐업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 현재까지 진행된 소상공인재난지원금과 소액대출의 한계를 극복
    ◦ 개별사업자의 신용대출능력과 상환능력에 한계
    ◦ 집단보증과 집단대출을 통한 소상공인의 담보력과 상환력 강화
    ◦ 집단조직형 소상공인의 장•단기 자금난 해소할 필요가 시급해짐

    2. 추진내용

    ◦ 3자협의체 성격의 집단보증대출제도의 실행

    - 국가와 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형협동조합,보증기관) - 소상공인집단 3자 협의체
    ◦ 추진방법

    (1) 소상공인 지역단위조직의 사업조직화
    - 집단보증-대출 업무협약을 통한 소상공인의 집단조직화(공공재성격조합)
    (2) 국가- 금융기관- 소상공인 3자 협업체(컨소시움) 구성

    - 국가는 지급보증, 금융기관은 재원, 소상공인은 조합조직화(재원운영)

    (3) 소상공인 집단의 혁신조직화

    - 집단 대출과 운영이 가능한 경영체로서의 전환(공공재 성격)

    3. 기대효과

    ◦ 소상공인 대규모 폐업사태방지
    ◦ 소상공인 자금조달 능력 강화 : 대출능력과 상환능력의 한계극복
    ◦ 임시방편식의 재난지원금과 소규모융자 재원의 비용절약
    ◦ 3자협의체(컨소시움)의 사회적가치 창출사업의 사례 : 사회적비즈모델
    ◦ 소상공인 조직의 혁신적 변화 : 재정운영과 집단운영의 혁신형 소상공인 경영체로의 전환

  • 추정 사업비
    120,000  (백만원) 
  • 산출근거
    1500개 핵심상권에 상권별 10억정도의 보증자금 출연
    10억정도의 예산으로 신용창출능력은 보통 10배이상의 대출능력을 발휘

    - 약 1조 5천억 정도의 예산규모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지역신보는 개별사업자 뿐만 아니라 이들의 단체(조직)인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도 보증을 지원 중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일반보증 또는 특례보증(예: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지원 중입니다. 2. 또한 공동구매를 통한 소상공인 구매력 강화 등 제안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상품인 「소기업·소상공인 공동구매 협약보증*」 시행 중('20.9월) * 원·부자재 구매 시 높은 단가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이 소속집단(협동조합 등)을 공동구매주체로 하여 원판매처와 가격협상을 통해 구매단가 인하 및 구매력을 확보하고, 지역신보가 개별사업체의 구매자금에 대하여 신용보증(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 동 협약보증을 위해 정부예산이 기투입*된 상황으로 유사사업에 대한 예산중복방지 차원에서도 별도의 추가상품 시행은 불필요합니다. * 중기중앙회(정부보조금) 및 기업은행(자체예산) 출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2-481-445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지역신보는 개별사업자 뿐만 아니라 이들의 단체(조직)인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도 보증을 지원 중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일반보증 또는 특례보증(예: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지원 중입니다. 2. 또한 공동구매를 통한 소상공인 구매력 강화 등 제안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상품인 「소기업·소상공인 공동구매 협약보증*」 시행 중('20.9월) * 원·부자재 구매 시 높은 단가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이 소속집단(협동조합 등)을 공동구매주체로 하여 원판매처와 가격협상을 통해 구매단가 인하 및 구매력을 확보하고, 지역신보가 개별사업체의 구매자금에 대하여 신용보증(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 동 협약보증을 위해 정부예산이 기투입*된 상황으로 유사사업에 대한 예산중복방지 차원에서도 별도의 추가상품 시행은 불필요합니다. * 중기중앙회(정부보조금) 및 기업은행(자체예산) 출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2-481-445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3** 2021-02-05 10:32:31
소상공인의 집단지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재난지원금 형태의 단기처방은 한계가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 보여 집니다.
권역별 소상공인의 공공재성격의 혁신조직으로 만들어낸 시범사례가 있다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