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신고점수를 지급 또는 신고횟수에 따라
1.소정의 선물(친환경제품 등) 또는
2. 메달 수여(예시: 0회 이상 헌혈 시 메달 수여)을 제안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리라 봅니다.
추정 사업비
1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하신 내용은 불법 주정차 및 불법 현수막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제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 주정차 및 불법 현수막 단속은 자치단체 고유 사무로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안전을 저해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일반 시민이 공익차원에서 신고하는 공익신고제도로 금전적 인센티브 부여 시 금전적인 혜택을 목적으로 한 신고로 인해 파파라치화 되는 등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와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452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하신 내용은 불법 주정차 및 불법 현수막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제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 주정차 및 불법 현수막 단속은 자치단체 고유 사무로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안전을 저해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일반 시민이 공익차원에서 신고하는 공익신고제도로 금전적 인센티브 부여 시 금전적인 혜택을 목적으로 한 신고로 인해 파파라치화 되는 등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와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452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do**
2021-02-25 13:41:03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효율이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