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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지
  • 성별
  • 등록일
    2021-02-05 17:2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불법주차 및 현수막신고포상제
  • 제안 배경 및 내용
    불법주차 및 불법현수막 등 신고포상제 제안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신고점수를 지급 또는 신고횟수에 따라
    1.소정의 선물(친환경제품 등) 또는
    2. 메달 수여(예시: 0회 이상 헌혈 시 메달 수여)을 제안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리라 봅니다.
  • 추정 사업비
    1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하신 내용은 불법 주정차 및 불법 현수막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제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 주정차 및 불법 현수막 단속은 자치단체 고유 사무로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안전을 저해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일반 시민이 공익차원에서 신고하는 공익신고제도로 금전적 인센티브 부여 시 금전적인 혜택을 목적으로 한 신고로 인해 파파라치화 되는 등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와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452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하신 내용은 불법 주정차 및 불법 현수막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제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 주정차 및 불법 현수막 단속은 자치단체 고유 사무로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안전을 저해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일반 시민이 공익차원에서 신고하는 공익신고제도로 금전적 인센티브 부여 시 금전적인 혜택을 목적으로 한 신고로 인해 파파라치화 되는 등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와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452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do** 2021-02-25 13:41:03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효율이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