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 사업대상자(수혜자): 자녀를 출산한지 1년 이하인 엄마(주양육자가 아빠인 경우 아빠도 가능)
- 추진방법: 상담심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혹은 비대면상담)하여 산모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바우처 지급(심리상담 4~8회) (현재 시행중인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처럼, 소득에 따라 지원 차등)
- 기대효과:
1)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감소로 인한 출산율 증가
: 저출산 시대에서도 출산을 결정하고 출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 부모들이 지지, 격려받고, 엄마들이 출산 및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이해, 공감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짐. 양육효능감을 경험한 부모는 출산, 양육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이어져 출산율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됨.
2) 심리상담에 대한 보편적 경험
: 현재 시행중인 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처럼 산모들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가 지원된다면, 심리상담에 대한 보편적 경험을 통해 심리상담에 대한 문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가장 취약할 때 도움 받았던 경험으로 인해 이후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3) 일자리 창출 및 취업률 증가
: 현재 상담심리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나 돌 이전의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의 경우 양육으로 인해 고립된 생활을 하기 쉽고, 심리적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므로 심리적 지원이 절실함. 또한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상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짐. 심리상담사로 훈련된 사람들에게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취업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4) 미혼모, 미혼부 심리적 지원
: 홀로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선택한 미혼모, 미혼부에 대한 정서적 지원 또한 포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돌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