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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희
  • 성별
  • 등록일
    2021-02-14 15:3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상담복지영역 사례관리 통합운영
  • 제안 배경 및 내용
    상담복지영역 사례관리 통합운영
    - 현재 부처별로 사례관리가 별도 운영되어 있음.
    - 연령대나 호소문제별로 본다면, 드림스타트(아동), 청소년상담복지 센터(청소년),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 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에는 사례 간 연계 및 통합관리가 되는 경우가 많음.
    - 취약계층인 경우, 한 기관에서만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청소년상담-자살예방-정신건강-아동보호전문기관 간)
    -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임. (드림스타트 초6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속관리 필요)
    - 따라서, 제안내용은!!!
    1) 대상자에 대한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 기관 간에 통합적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개인정보 문제가 있으니, 기관별 책임자 1인에게만 아이디를 부여하거나, 초기 개입시 대상자에게 동의서를 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4) 원활하고 통합적 관리가 대상자에게는 풍부한 지원의 기회와 빈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제안은 취약계층 등 지원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중복 지원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한 통합적 사례관리의 필요성을 말씀해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각 서비스 제공·지원사업이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누락시키거나 중복 지원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우리 부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에는 사업담당자의 경력, 지식 등에 따라 사업별 대상자 연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컸다면,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사업 간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2019년에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업무 안내를 신규로 발간하여 전국 229개 시군구에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관별 책임자 1인에게만 아이디를 부여하거나 초기 개입시 동의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안해주셨습니다만, 동일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사업별로 지원하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합적인 수집 및 관리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13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제안은 취약계층 등 지원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중복 지원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한 통합적 사례관리의 필요성을 말씀해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각 서비스 제공·지원사업이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누락시키거나 중복 지원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우리 부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에는 사업담당자의 경력, 지식 등에 따라 사업별 대상자 연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컸다면,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사업 간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2019년에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업무 안내를 신규로 발간하여 전국 229개 시군구에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관별 책임자 1인에게만 아이디를 부여하거나 초기 개입시 동의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안해주셨습니다만, 동일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사업별로 지원하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합적인 수집 및 관리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13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