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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열
  • 성별
  • 등록일
    2021-02-14 15:5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예술인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제공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 저는 연극을 창작하고 교육하는 예술가입니다. 예술가로서 자기역량을 강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데 실제로 문화생활을 누리거나 경험의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연관람료를 할인해주는 예술인패스가 있으나 할인율이 높지 않아 고가의 연극공연이나 음악회를 가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실제로 예술인 패스로 혜택을 본적은 한 두건 정도입니다. 그것도 비교적 저렴한 공연을 선택하거나 지인이 출연하는 공연만 한정하여 관람합니다.
    이에 예술가들에게도 원하는 공연이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가 지급되면 좋겠습니다.

    제안내용
    - 대 상 자 : 예술단체 종사자,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프리렌서
    - 추진방법 : 문화바우쳐 수혜대상자를 넓혀 예술인들에게도 문화누리 카드를 제공함.
    - 기대효과 : 예술가들의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자신의 예술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자유로운 문화혜택을 누림으로써 상대적 빈곤감해소 및 창작의욕을 고취할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규정에 따라 저소득층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술인 등 문화예술 활동가는 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규정에 따라 저소득층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술인 등 문화예술 활동가는 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