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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열
  • 성별
  • 등록일
    2021-02-14 15:5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예술 활동 장려금 지급 시범운영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 저는 연극을 창작하고 교육하는 예술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년한해 공연 창작활동과 교육활동이 현저히 감소하여 실제로 생계위협을 느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술가로서 스스로 가난한 삶을 선택했지만, 예술가로서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예술가로서의 가난한 삶은 많은 시간 창작하고 프로그램 연구에 할애하지만 소득은 내 몸을 움직여서 무언가 활동하는 시간으로만 계산된 금액을 받기 때문에 일어나며, 그 수레바퀴에서 좀처럼 벗어 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선진국으로 고도성장을 이루어 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술가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늘 삶이 불안하고 안정감을 찾을 수 없는 상태인데다 코로나까지 겹치니 삶의 기본 틀이 흔들거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록 얼마 되지 않더라도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뒷받침이 있다면 비록 가난해도 행복하게 예술가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질문명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의 정신적 가치를 고양시키고 영혼적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예술에 대한 투자는 더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가들이 자부심을 갖고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내용
    -대 상 자 : 예술단체 종사자,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프리렌서
    -추진방법 : 근로·자녀 장려금처럼 1년 1회, 또는 상하반기 분기별로 예술 활동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할 수 있음(그 효과가 나타나면 월 기본 소득으로 확장해 갈 수 있기를 희망함.)
    -기대효과 :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공익적이고 사회적인 역할을 자부심을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는 기초적인 사회보호 장치로 작용 할 수 있음.

    예술가들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견인하고 지원할 수 있음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예술인분들이 창작활동을 펼치시는 데 겪으실 어려움에 공감하며,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위해 예술 활동 장려금을 제안해주신 의견 감사드립니다. ㅇ 다만 문체부에서는 이미 제안해주신 의견과 중복되는 ‘예술인 창작준비금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한 ‘예술인 창작준비금 제도’는 예술인분들이 경제적인 사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일정 소득·재산 기준(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에 부합할 경우 창작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예술인분들이 창작활동을 준비하거나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272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예술인분들이 창작활동을 펼치시는 데 겪으실 어려움에 공감하며,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위해 예술 활동 장려금을 제안해주신 의견 감사드립니다. ㅇ 다만 문체부에서는 이미 제안해주신 의견과 중복되는 ‘예술인 창작준비금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한 ‘예술인 창작준비금 제도’는 예술인분들이 경제적인 사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일정 소득·재산 기준(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에 부합할 경우 창작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예술인분들이 창작활동을 준비하거나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272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