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의 경우 급한 사정이 생기거나 몸이 아픈 때에도 학급관리 때문에 복무를 쉽게 비울 수 없음. 때문에 담임교사가 자리를 급히 비울 경우 보결을 할 수 있도록 보결교사를 교육청에 배치하여야 함. 현재도 일부 운영되고 있으나 숫자가 부족하여 예산 증가가 필요함
추정 사업비
150 (백만원)
산출근거
100명*150만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보결교사 지원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결교사 지원제도는 확인 결과 시도교육청별 자체예산을 활용(지방비)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지방자치사무에 해당하여 국고지원이 어려워 부적격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04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보결교사 지원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결교사 지원제도는 확인 결과 시도교육청별 자체예산을 활용(지방비)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지방자치사무에 해당하여 국고지원이 어려워 부적격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