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신축건물 및 숙박업 등 다량 물사용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법상 수도꼭지는 물을 적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된 경우에 한해 절수설비로 인정하고 있어 우리부가 물 사용 절감을 위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해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가 설치해야 하는 절수설비의 요건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120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신축건물 및 숙박업 등 다량 물사용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법상 수도꼭지는 물을 적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된 경우에 한해 절수설비로 인정하고 있어 우리부가 물 사용 절감을 위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해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가 설치해야 하는 절수설비의 요건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