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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식
  • 성별
  • 등록일
    2021-02-17 14:3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수돗물관련절약
  • 제안 배경 및 내용
    혹한기 수도전 동파방지방법으로써전열선을사용하거나밤새도록물을흘려버림으로인해많은수돗물과전기가낭비되고있어개인적으로나국가적을큰손해이다 전열선을사용하지도물을흘려버리지않아도 얼지않고따라서동파도안돼는수도전을개발하였으니검토해보시고사용하기를바랍니다 무상으로 기술제공해드리겠습니다
  • 추정 사업비
    1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신축건물 및 숙박업 등 다량 물사용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법상 수도꼭지는 물을 적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된 경우에 한해 절수설비로 인정하고 있어 우리부가 물 사용 절감을 위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해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가 설치해야 하는 절수설비의 요건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12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신축건물 및 숙박업 등 다량 물사용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법상 수도꼭지는 물을 적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된 경우에 한해 절수설비로 인정하고 있어 우리부가 물 사용 절감을 위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해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가 설치해야 하는 절수설비의 요건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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