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희
  • 성별
  • 등록일
    2021-02-17 16:3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동포간병인 문제
  • 제안 배경 및 내용
    간병인의 80~90%가 중국동포이고 년령대도 60~70세분들이 위주
    1. 코로나 때문에 비자만기가 되었지만 비행기표값이 편도가 100만~300만, 두 단 계의 격리비용이 자부담인데 100만,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동포 간병인만 아니라 비자 만료가 된 모든 외국인들이 겪는 어려움)

    2. 비자가 연장이 안되면 체류자격이 말소가 되어 취업도 할수 없고 의료보험혜택도 끊어진다. 유령인간임.

    3. 코로나 때문에 하루 24시간 일하지만 일손이 모자라 한달내내 휴무가 없음.

    4. 하루 한달 휴무날도 쉴곳이 없어서 교회나 찜질방으로 다닌다

    5. 코로나 초기에 병원에서는 정직원이 아니라고 해서 한주일에 덴탈마스크 1~2개 를 나누어줬고 병원에 나가지 못하게 해서 마스크를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상황임. 그후 서울시에서 마스크를 동포간병인들에게 나누어주어 이런 상황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서울시에만 국한되어서 그 외 동포간병인들은 혜택을 보지 못했음.

    6. 임금체불: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됐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7. 보험 문제:간병인이 환자를 맡을 때 환자상해 보험비를 지불하지만, 간병인이 근무시간에 그 어떤 사고를 당해도 책임져주는 부분이 없고,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음.
    제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에 대한 관리기관이나 나라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결국 이들이 돌보고 있는 사람은 질병에 노출되어있는 내국인들임. 이들을 방치한다면 결국 사회적인 문제로 될 수 있다는 우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관하여 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팬데믹 상황에 따라 국내 체류외국인 특히, 외국국적동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 항공편을 구하지 못하는 동포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계속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을 유예하였고, 방역강화대상국가로 지정되어 모든 사증발급이 제한되어 국내 입국이 어려운 동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동포 중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 출국한 학생과 그의 부모를 대상으로 사증발급 제한을 예외적으로 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방문취업(H-2)자격이 만료된 동포가 비취업서약을 하면 계속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강보험 혜택도 계속 유지됩니다. 그 외에도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계속하며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국적동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의 출입국과 비자에 관한 사항은 국내 코로나19 현황 등 방역과 관련되어 있어 방역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은 저희 법무부의 비자정책 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소관부서 : 법무부 체류관리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법무부
  • 연락처
    02-2110-4028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참고로, 외국인 간병인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55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관하여 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팬데믹 상황에 따라 국내 체류외국인 특히, 외국국적동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 항공편을 구하지 못하는 동포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계속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을 유예하였고, 방역강화대상국가로 지정되어 모든 사증발급이 제한되어 국내 입국이 어려운 동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동포 중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 출국한 학생과 그의 부모를 대상으로 사증발급 제한을 예외적으로 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방문취업(H-2)자격이 만료된 동포가 비취업서약을 하면 계속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강보험 혜택도 계속 유지됩니다. 그 외에도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계속하며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국적동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의 출입국과 비자에 관한 사항은 국내 코로나19 현황 등 방역과 관련되어 있어 방역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은 저희 법무부의 비자정책 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소관부서 : 법무부 체류관리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법무부
  • 연락처
    02-2110-4028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참고로, 외국인 간병인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55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