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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원
  • 성별
  • 등록일
    2021-02-17 23:2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자전거 도로 확충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은 따릉이 등 자전거 대여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막상 자전거를 타는데 도보로 가도, 차도로 가도 불편해서 자전거 도로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요 요즘은 전동킥보드 수요도 늘어나고, 또 배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로 배달하는 분들도 많이 생겼는데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자전거 도로가 잘 구비되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리적 제한이 있고 적지 않은 예산이 들겠지만 자전거 도로 확충으로 인한 자전거 수요 증가로 교통체증 감소, 탄소배출 감소 등의 효과로 충분히 투자할 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사업은 자전거도로 정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자전거이용시설은 도로관리청(지자체 등)이 정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은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재정으로 추진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안하신 사업의 내용에 대해 검토결과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안전한 이용환경 마련을 위하여 양호한 자전거도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는 바이므로 도로관리청의 적극적인 자전거도로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353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사업은 자전거도로 정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자전거이용시설은 도로관리청(지자체 등)이 정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은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재정으로 추진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안하신 사업의 내용에 대해 검토결과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안전한 이용환경 마련을 위하여 양호한 자전거도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는 바이므로 도로관리청의 적극적인 자전거도로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353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