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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선
  • 성별
  • 등록일
    2021-02-19 02: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타지역과 달리 남해군의 특수한 부동산 거래 시장으로 인해, 상대적 약자라고 할수 있는 임차인의 부당한 처우 개선을 제안합니다.

    내용
    1. 2020년 8월 18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증보험가입 제도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시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의 인장이 날인된 임대차계약서가 구비서류에 포함된다.

    2.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중개사사무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권유하게 된다.

    3.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필요로 하는 세입자에게 중개보수지급에 대한 의무를 전가시키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4.이같은 경우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인(집주인)의 중개보수까지 떠안아야하는 부당한 경우를 접하게 된다.

    5.이를 경우 중개업을 하는 중개사는 세입자의 딱한 처지를 그냥 지나칠수 없어 매번 세입자의 중개보수만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하게 된다.

    6.행정의 군민편익 제공으로 인해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에게만 부당한 여건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다.

    7.읍내에 있는 중개사무소에는 평균 하루에 1번 이상 많을 경우엔 하루에 10통 이상 걸려오는 전월세 문의 전화로 난감하고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일이 허다하다.

    8.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전월세 직거래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는 남해군이다 보니 이같은 경험을 난생 처음 경험하는 외지인들은 하나같이 황당해 한다.

    9.남해군의 전월세 직거래 장려 정책으로 인한 남해군 이미지를 재고하는 측면과 세입자에게 부당한 여건을 조성한 행정에서 책임지고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펼쳐주기를 제안합니다.
  • 추정 사업비
    50  (백만원) 
  • 산출근거
    주택임대차보증보험가입 해당자
    중개보수평균30만원*200
    년간5000~6000만원 예상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 선생님께서는 '주택임대차 보증보험 가입 대상자에 대한 중개보수 지원'을 제안하셨습니다. 3. 현행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물건에 따라 중개행위 확인ㆍ설명의 업무 대상과 범위, 방법과 절차 등에 있어 각각의 차이가 있고, 개별 공인중개사의 가격상담 노력, 서비스 정도 등 역량에서도 다를 것으로 중개보수는 법령이 정한 상한을 두고 그 범위안에서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소비자)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갱신 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공인중개사를 통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라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중개보수 개선의견은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특성과 관행,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현실 여건 등을 고려해야하며, 관련 유관단체 및 거래당사자인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공감대도 필요한 사항이며 남해군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현재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기도(1억원 이하의 주택매매 및 임대차계약, 최대 30만원), 서울 영등포(9천5백만원 미만 주택 및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서울 강동구(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계약)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공인중개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된 질의가 있으신 경우 부동산산업과 이홍규(044-201-3416), 민간임대정책과 노진원(044-201-44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 선생님께서는 '주택임대차 보증보험 가입 대상자에 대한 중개보수 지원'을 제안하셨습니다. 3. 현행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물건에 따라 중개행위 확인ㆍ설명의 업무 대상과 범위, 방법과 절차 등에 있어 각각의 차이가 있고, 개별 공인중개사의 가격상담 노력, 서비스 정도 등 역량에서도 다를 것으로 중개보수는 법령이 정한 상한을 두고 그 범위안에서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소비자)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갱신 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공인중개사를 통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라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중개보수 개선의견은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특성과 관행,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현실 여건 등을 고려해야하며, 관련 유관단체 및 거래당사자인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공감대도 필요한 사항이며 남해군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현재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기도(1억원 이하의 주택매매 및 임대차계약, 최대 30만원), 서울 영등포(9천5백만원 미만 주택 및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서울 강동구(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계약)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공인중개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된 질의가 있으신 경우 부동산산업과 이홍규(044-201-3416), 민간임대정책과 노진원(044-201-44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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