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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안*민
  • 성별
  • 등록일
    2021-02-19 19:2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민건강보험
  • 제안 배경 및 내용
    일단 지역가입자의 소득 외에 재산을 책정하는 방식 자체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책정하는 것이라면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뭣하러 내는 것인지요??
    소득의 측정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말은 사실 돈 더 받으려고 하는 변명으로 밖에 안보이구요 본인들 하시는 일들이 건강보험료 징수라면 소득 추적해서 걷으세요 불합리하게 이중세금 걷지 마시구요.
    또한 병원을 한번도 가지 않았는데 왜 일률적으로 보험료율을 올리시나묘??
    그렇게 운영할 거면 강제가입이 아니라 선택가입으로 바꾸셔야죠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 혜택을 보게 한다는 이유로 한번도 병원한번 안가고 매년 보험료 오르는 것도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 전체의 건강을 책임지니 일정부분 같이 부담하는 것이니 오르는 것은 이해하지만 일률적으로 전체가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정책이고 구시대적 발상인 것 같습니다.
    소득에 대해 거짓이 있으면 그 거짓을 신고한 것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지 소득이 불확실하니 이것도 측정하고 저것도 측정해서 세금마냥 때려대면서 강제가입이고 또한 세금이 아니라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슨 권리로 개인의 재산을 압류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고쳐야하지 않나 싶네요.
  • 추정 사업비
    99  (백만원) 
  • 산출근거
    근거 없음.
    제도 개선이 목적.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제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건강보험료율 인상 등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는 바, 예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국민참여예산의 심사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 건강보험 재정은 국가재정(일반회계, 기금) 외로 운영되며 건강보험료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 재정 사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가 없이 부과하는 급부이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보장'이라는 대가를 전제로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부과체계 마련을 위해 소득 중심의 부과기반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귀하의 의견을 제도 개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건강보험료율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필요성,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여력,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들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은 보험의 방식으로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민영보험과 달리 사회적 연대 원칙에 따라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71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제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건강보험료율 인상 등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는 바, 예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국민참여예산의 심사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 건강보험 재정은 국가재정(일반회계, 기금) 외로 운영되며 건강보험료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 재정 사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가 없이 부과하는 급부이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보장'이라는 대가를 전제로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하신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부과체계 마련을 위해 소득 중심의 부과기반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귀하의 의견을 제도 개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건강보험료율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필요성,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여력,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들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은 보험의 방식으로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민영보험과 달리 사회적 연대 원칙에 따라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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