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임*숙
  • 성별
  • 등록일
    2021-02-21 06:0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나주시청에 예산이 없습니다 똥냄새 나는 혁신도시 예산좀 국가에서 세워주세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똥냄새 나는 혁신도시 도저히 살수가 없어서 인근 광주로 이주를 많이 하다보니까 나주시청에 세금이 거둘수 있는 인구가 부족하다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지자체 자체적으로는 돈이 없어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호혜원 300억을 들어서 예산으로 폐업처리를 한후 어느것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나주시청으로 출근한 공무원들 80% 똥냄새 난다고 광주로 이사를 가버리고 세금도 광주에다가 내고 있고
    농민들과 구 나주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곳은 4곳 양계장 혁신도시에서 900미터 3곳 돼지돈사 혁신도시에서 자동차로 5분거리 이 3곳 돈사에서 번가라 가면서 돼지똥을 치울때면 근본적 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폐업처리가 아니라 이주를 하려면 돈이 300억이 일단 필요합니다 첨부 사진처럼 돼지돈사를 앞으로 계획에 넣어서 현재는 4곳 만 하더라도 똥냄새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300억 예산이 필요하니 정부에서 도와주시기 부탁합니다
  • 추정 사업비
    300  (백만원) 
  • 산출근거
    돼지돈사 폐업을 하게 되면 추후 축산 허가를 받지 못해서 토지는 보상이 안되도 다른 지역 관내에 대토와 축사 건물 인건비 자재비용등등
    60억 씩 줘야 하고 제일 시급한것이 나주혁신도시는 똥냄새나는 혁신도시여서 점차적으로 축산인들을 폐업이나 이주를 시켜야 하는데
    지자체 가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다고 인근 광주로 역 출퇴근을 하다보니까 말만 혁신도시이지 광주로 인구가 유출이 되어서
    나주 토배기들만 나주시를 지키고 있고 나주시청 직원들 광주에서 츌퇴근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개선을 위한 축사시설 이전비용을 국비로 지원해주시기를 요청하셨습니다. ○ 환경부에서는 가축분뇨의 악취를 관리하기 위하여 「악취방지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해당법률에 근거하여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사업자가 악취 발생 방지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며, 미준수시에는 개선명령이나 벌금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축사시설의 악취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해당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오염발생시에 환경개선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건의해주신 축사시설 이전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다만, 환경부는 축사시설의 악취개선을 위하여 악취관리 취약농가에 악취관리 기법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여 영세 축산농가의 시설개선을 돕고 있습니다. - 또한 ‘소규모사업장 광역단위 대기・악취 개선지원 시범사업’을 통하여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690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개선을 위한 축사시설 이전비용을 국비로 지원해주시기를 요청하셨습니다. ○ 환경부에서는 가축분뇨의 악취를 관리하기 위하여 「악취방지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해당법률에 근거하여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사업자가 악취 발생 방지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며, 미준수시에는 개선명령이나 벌금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축사시설의 악취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해당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오염발생시에 환경개선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건의해주신 축사시설 이전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다만, 환경부는 축사시설의 악취개선을 위하여 악취관리 취약농가에 악취관리 기법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여 영세 축산농가의 시설개선을 돕고 있습니다. - 또한 ‘소규모사업장 광역단위 대기・악취 개선지원 시범사업’을 통하여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690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