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 차량 운행중 누구나 좌회전 및 정지 신호에 순간 멈추거나 대형차
뒷편에 서행시 꼬리 물기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 운행시에는 갈까말까하는 난감한 상황이
상당히 발생함
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좌회전 또는 직진중 신호 체계가 변경시
속도 30km 준수로 속도를 올리지도 못하고 더 지나가면
신호 위반이 되는 상황이 발생함
제안 방안 : 현재 횡단보도에 운영중인 초록색 점등시 잔여 시간 표기 방식을
도입
예) 신호등 하단부에 잔여 시간 표시등 설치
(좌회전 및 직진 차량에 잔여 시간 알림)
* 상세 사항 첨부 파일 참조
기대효과 : 좌회전 및 직진 운행중 잔여 시간을 미리 알 수 있어 교차로에서
차량 꼬리 물기 및 차량 진입 방지를 통한 운행 편의성 및 급정거
예방이 가능함
(본 사항을 시범 운영으로 차량이 많은 도심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
시범적 설치 검토 요망)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규정상 보행신호등의 잔여시간 표시장치만 설치가 가능하며,
차량 신호등 잔여표시는 교차로를 과속으로 무리하게 통과하거나 예측출발의 위험이 있어
전문기관과 도입 필요성 등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059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규정상 보행신호등의 잔여시간 표시장치만 설치가 가능하며,
차량 신호등 잔여표시는 교차로를 과속으로 무리하게 통과하거나 예측출발의 위험이 있어
전문기관과 도입 필요성 등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