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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겸
  • 성별
  • 등록일
    2021-02-23 14:1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차량 신호등 잔여 시간 알림 표시등 설치 요청 건
  • 제안 배경 및 내용
    문제점 : 차량 운행중 누구나 좌회전 및 정지 신호에 순간 멈추거나 대형차
    뒷편에 서행시 꼬리 물기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 운행시에는 갈까말까하는 난감한 상황이
    상당히 발생함
    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좌회전 또는 직진중 신호 체계가 변경시
    속도 30km 준수로 속도를 올리지도 못하고 더 지나가면
    신호 위반이 되는 상황이 발생함

    제안 방안 : 현재 횡단보도에 운영중인 초록색 점등시 잔여 시간 표기 방식을
    도입
    예) 신호등 하단부에 잔여 시간 표시등 설치
    (좌회전 및 직진 차량에 잔여 시간 알림)
    * 상세 사항 첨부 파일 참조

    기대효과 : 좌회전 및 직진 운행중 잔여 시간을 미리 알 수 있어 교차로에서
    차량 꼬리 물기 및 차량 진입 방지를 통한 운행 편의성 및 급정거
    예방이 가능함
    (본 사항을 시범 운영으로 차량이 많은 도심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
    시범적 설치 검토 요망)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규정상 보행신호등의 잔여시간 표시장치만 설치가 가능하며, 차량 신호등 잔여표시는 교차로를 과속으로 무리하게 통과하거나 예측출발의 위험이 있어 전문기관과 도입 필요성 등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059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규정상 보행신호등의 잔여시간 표시장치만 설치가 가능하며, 차량 신호등 잔여표시는 교차로를 과속으로 무리하게 통과하거나 예측출발의 위험이 있어 전문기관과 도입 필요성 등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059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