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겸
  • 성별
  • 등록일
    2021-02-23 14:2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차량용 하이패스 등록 방식 개선 제안건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 신규 차량 구매시 하이패스를 자동차 제조사에서 자동 등록되어 출고되나 중고 차량 구매 시 한국도로공사에 방문하여
    하이패스 신규 등록 진행에 따른 불편

    1) 차량 매도 후 차량 구입 매수인이 하이패스 미등록 후 운행하여 미납통행료 발생시 미납통행료가 기존 차량 소유주에게
    발부되어 차량 매도인이 매도 했다는 확인을 위한 후속 업무 처리 불편 발생
    2) 매수인이 하이패스 미등록 운행에 따른 미납통행료 발부 및 이중 업무 처리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절차 및 시간 소요
    3) 하이패스 등록을 강제성이 아닌 매수인 선택 사항으로 무단 하이패스 이용 대포차 생성

    문제점 부과 설명 : 현재 차량을 매도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명의가 매수인에게 이전 되지만 하이패스는 신규 매수인이
    한국도로공사에서 하이패스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통행료 미납을 상습 또는 단순 미납시 미납 고지서가
    과거 차주에게 발부되어 과거 차주가 본인 차량이 아니라는 입증 절차를 밟아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 발생

    제안 방안 : 차량을 매도시 차량 명의와 함께 차량 명의 이전 서식에 하이패스 이전 여부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차량과 하이패스가
    동시에 명의 이전 됨으로 행정 부처간(차량등록사업소 및 한국도로공사) 업무 통합 또는 공유 기대효과

    기대 효과 : 1) 차량 매수인이 도로공사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해소
    2) 매수인이 하이패스 미등록 사용에 기존 매도인에게 발부되는 미납통행료 관리 가능
    3) 미납 통행료 부과에 따른 각종 업무 Loss 감소 및 무단 하이패스 이용 대포차 관리 가능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0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말기 명의변경은 영업소를 방문하지 않고 하이패스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차량 매도 시 이전 서식의 변경은 해당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임에 따라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말기 명의변경은 영업소를 방문하지 않고 하이패스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차량 매도 시 이전 서식의 변경은 해당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임에 따라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