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진
  • 성별
  • 등록일
    2021-02-25 04:0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발달장애인 지문 등록제 활용
  • 제안 배경 및 내용
    저는 강동구에 사는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어머니입니다ㆍ강동부모회에 회원가입을 하여 카페에 올라오는 소식을 보면 아이들을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종종 접하는데요ㅜㅜ
    찾은 경우도 있지만 못찾는 경우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언어소통이 잘 안되고 목걸이나 팔찌에 보호자 전화번호가 있는데도
    못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10년전에 복지관에서 장애아이들 데리고 견학갔다가 아이 한명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었는데하루가 지나서 지방 모처에 있다고 연락이 왔답니다ᆢ아아들 찾으러 갔는데
    팬티만 남겨두고 옷을 싹 갈아입혔답니다ㅜ
    장애인시설에서 자기네 아이인줄 알고 데려갔다는데 시설에 계신분이 시설아이를 못 알아봐서 데려갔을까요?ㅠ
    들리는 얘기로는 장애인시설에서 미아가된 아이들을 임의로 데리고 간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ᆢ 아이들 앞으로나오는 정부지원금을 받으려고 ㅠㅠ
    찾으러 가도 숨겨놓고 안보여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시설에 입소하게되면 지문등록을 의무화 해주시면 잃어버린 아이들을 좀더 빨리 수월하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사업의 취지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장애인 시설 입소자 지문등록 의무화로 확인됩니다. 지문등록 의무화를 위해서는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경찰청에서는 '18년에 4세미만 아동에 대한 사전등록 의무화를 위해 법령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제도의 효과성에 비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등에 따라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던바 있습니다. 실종 예방을 위해 제안해주신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제안해주신 취지에는 공감하나, 위와 같은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제안해주신 사업의 즉시 도입은 어렵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경찰청에서는 실종 예방을 위해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상대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 등이 보호자를 이탈할 경우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발견 할 수 있으며, 매년 사전등록률 및 등록된 정보를 활용한 발견사례도 늘고 있어 실종 예방 및 발견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은 안전드림 홈페이지(앱) 또는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등록 가능하니 적극 활용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147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사업의 취지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장애인 시설 입소자 지문등록 의무화로 확인됩니다. 지문등록 의무화를 위해서는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경찰청에서는 '18년에 4세미만 아동에 대한 사전등록 의무화를 위해 법령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제도의 효과성에 비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등에 따라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던바 있습니다. 실종 예방을 위해 제안해주신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제안해주신 취지에는 공감하나, 위와 같은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제안해주신 사업의 즉시 도입은 어렵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경찰청에서는 실종 예방을 위해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상대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 등이 보호자를 이탈할 경우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발견 할 수 있으며, 매년 사전등록률 및 등록된 정보를 활용한 발견사례도 늘고 있어 실종 예방 및 발견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은 안전드림 홈페이지(앱) 또는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등록 가능하니 적극 활용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147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do** 2021-02-25 09:31:41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 전국에 시스템이 생기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