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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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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솔
  • 성별
  • 등록일
    2021-02-25 14:3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유휴 주차장 공유 정책
  • 제안 배경 및 내용
    1)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재 도심지역의 주차난은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개인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점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도심내 골목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가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피해가 커지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2)기존 해결방법
    - 개인차고지 확보
    - 공공대지 무료공영주차장 조성
    - 공공대지 유료공영/사설 주차장 조성
    - 자기 집앞 주차구역 설정

    3) 제안하고 싶은 새로운 해결방법
    - 현재 주차구역을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세우고 있지만 차량 증가속도를 따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생각해보면 주변에 빌라의 주차장, 아파트의 주차장, 학교의 주차장 등등 빈 곳이지만 개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주차장들이 많습니다.

    보통 개인사유 주차장(빌라,아파트 등)의 경우 출근 시간 오전9시부터 퇴근 시간 오후6시까지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통 입구에서 안내문 부터 <외부차량 절대주차금지> 등 굉장히 엄격하게 외부차량의 주차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운영되지 않는 공공기관의 주차장 또한 평일에는 텅텅 비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공연이 대부분인 예술의전당 등)

    이러한 개인,공공의 주차장들을 주차구역의 50% 한도내에서 외부차량의 주차를 허락해주는 주차장 공유 정책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의 빌라 주차장의 면이 10대이고, 오전9시부터 6시까지는 2면만 사용되고 있다면 나머지 8면의 절반인 4면을 외부차량도 주차할 수 있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주차장 면 바닥에 외부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을 페인트로 그려두어서 누구나 주차가능 시간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공공도서관, 공공기관 들도 이용객이 아닌 외부인들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적어두고 공유합니다.

    자신의 건물의 주차장을 공유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보유 개인에게는 매달 다른 공영유료주자창의 주차료를 일정액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지급해 줍니다.

    그럼 서로가 서로의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금천구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민간주차장 개방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아래 해당 내용 공유합니다.

    http://happychange.kr/change/%EB%8F%85%EC%A0%90%EC%97%90%EC%84%9C-%EA%B3%B5%EC%9C%A0%EB%A1%9C-%EB%8F%85%EC%82%B04%EB%8F%99-%ED%96%89%EB%B3%B5%EC%A3%BC%EC%B0%A8%EA%B3%A8%EB%AA%A9/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08012001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UNG9465



  • 추정 사업비
    12,720  (백만원) 
  • 산출근거
    독산동 지역에서 주차장 공유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용된 예산이 3천만원이었습니다.
    해당 권역을 서울전체로 424개 동으로 늘리게 된다면 127억 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됩니다.
    이후에 전국단위 주차난을 겪는 도심지역을 파악하고 적용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이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으며, 민간 개방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제안하신 내용은 기 마련된 법률에 따라, 개방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서 해당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이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으며, 민간 개방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제안하신 내용은 기 마련된 법률에 따라, 개방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서 해당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3** 2021-02-25 16: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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