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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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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석*민
  • 성별
  • 단체명
    혁신 넛지
  • 등록일
    2021-02-26 10:1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스마트 소방용수표지 설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국가예산과 관련하여

    ▪ 제안 목표
    - 스마트 소방용수표지 개발
    - 소화전,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시설주변 주변 주,정차 금지 구역내 방해행위(물건적치 등) 및 불법 주,정차 예방 및 단속
    - 주, 정차 차량 견인 및 강제처분 집행 근거자료 확보
    - AI(딥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시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시스템에 확대 적용
    ▪ 제안 내용
    - 스마트 소방용 수표지는 가급적 상용화되어 구매가능한 제품(부품)을 모듈화 하여 소화전 주변 환경과 관리목적에 따라 맞춤형 모듈시스템 적용
    - 모듈 시스템에 연계 가능한 솔류션은 개발
    -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관리 목적에 따라 맞춤형 시스템 지원

    - 소방차전용구역 사전 인지기능
    (주간) : LED 주차금지 표시(디스플레이)
    (야간) : 바닥 로고젝터, LED 주차금지 표지(디스플레이
    - 비대면 무인체계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감지 및 주자 방해 행위 분석


    ▪ 제안 우수성
    1) 경제적 우수성
    -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
    - 실시간 차량정보 확인을 통한 단속 효율성 UP
    - 웹,모바일 다양한 위반신고 접수처리 원스톱통합위반관리 플랫폼 서비스


    2) 경쟁력 요인
    - 소방차전용구역, 스마트시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시스템확대 적용 가능


    ▪ 기대효과
    1) 기술적 측면
    - ICT정보기술을 활용한 계도, 단속, (과태료)업무간소화
    - AI 딥러닝 기방의 단속 알고리즘을 통해 불법 주차관리뿐만아니라 주차공간 내 물건적치, 주차방해 등의 문제 또한 해결 가능
    - 교통 및 소방행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회불편 해소정책 수립 활용
    2) 사회적 측면
    - 불법 주차감소로 인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및 국민 편익 증대
    - 단속부터 과태료부과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플랫폼으로 코로나 19에 대하 위험성을 낮출수 있음
    3) 경제적 측면
    - 위반신고 접수처리를 원스톱 통합 위반관리 시스템을 통해 단속의효율성을 증가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디자인 및 시범사업을 위한 시제품 제작 비용 예측하여 추정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스마트 소방용수표지 설치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현행 도로교통법 상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및 관리는 시, 도 경찰청장, 서장, 시장등이 설치 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제4조의 2)되어 지차체 소관으로 지자체에서 수행함이 타당하고, 또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6항에서도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 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은 이미 주·정차 금지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스마트 소방용수표지 설치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현행 도로교통법 상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및 관리는 시, 도 경찰청장, 서장, 시장등이 설치 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제4조의 2)되어 지차체 소관으로 지자체에서 수행함이 타당하고, 또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6항에서도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 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은 이미 주·정차 금지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