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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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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송*준
  • 성별
  • 단체명
    사이렌
  • 등록일
    2021-02-26 10:1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소화전 불법 주차금지 알리미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목표
    - 옥외 소화전에 부착하여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 정차 감지 한 뒤, 경광등과 음성 안내메시지를 출력하여 이동 주차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자 앱을 통해 알리미의 고장/배터리 부족 문제를 블루투스로 확인할 수 있음.
    - 소방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소방 용수시설 관리 카드가 한글파일 출력물로밖에 존재하지 않아 출동 시에도 종이를 챙겨가기에 많은 불 편함이 있다고 함. 그래서 관리자 앱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소방 관 리 카드를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제안 내용
    1) 기능 : 알리미
    - 초음파 센서와 레이더 모션 인식 센서를 이용하여 차량을 인식함.
    - 인식 결과를 아두이노 보드로 전송.
    - 타이머를 동작시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주차’로 판단.
    - 소화전 앞임을 알리는 안내메시지(“소화전 앞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 다”) 출력.
    - 경광등과 안내메시지를 확인한 차주는 차량을 이동 주차함.스마트 소방용 수표지는 가급적 상용화되어 구매가능한 제품(부품)을 모듈화 하여 소화전 주변 환경과 관리목적에 따라 맞춤형 모듈시스템 적용

    2) 부 기능 : 관리자 앱 - 센서 고장 여부 및 베터리 잔량 체크

    - 초음파 센서와 레이더 센서에 물체가 인식이 되지 않으면 베터리 부족이나 센서 고장으로 판단
    - 베터리 잔량 핸드폰 앱으로 수신 받아 확인 가능
    3) 부 기능 : 관리자 앱 - 소방 관리 카드 열람

    - 소화전 검색, 구역 선택, 소방 관리 카드 수정
    (야간) : 바닥 로고젝터, LED 주차금지 표지(디스플레이

    - 비대면 무인체계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감지 및 주자 방해 행위 분석

    ▪ 제안 우수성
    1) 경제적 우수성
    - 출품되어있는 것들과는 달리 전기 설비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 대공사가 필요 없고, 기존 옥외 소화전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새로 운 소화전을 제작할 필요도 없음.
    -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모든 센서와 케이스를 포함) 약 50만 원이라 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제작 가능함.

    2) 경쟁력 요인
    - 현재 출품되어있는 것들과는 달리 전기 설비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 대공사가 필요 없고, 기존 옥외 소화전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새로 운 소화전을 제작할 필요도 없음.
    -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모든 센서와 케이스를 포함) 약 50만 원이라 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제작 가능함.
    - 전기 설비가 아닌 배터리를 이용하여 전기 설비가 필요하지 않음. ④ 관리자 앱을 이용하여 배터리 잔량과 고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 용수시설을 관리 카드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소화전 근처에 주차된 차량이 없기에 빠르게 소화전을 이용할 수 있고, 계속된 알림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소화전 근처에는 차를 세우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 장비를 설치하는 데 대공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경기도 고양시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설치공사 조달 추정가격 31,315천원 에 근거하여(2021.02)하여 기 설치된 소화전에 설비공사만 추가되는 것으로 보수적으로 적용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소화전 불법 주차금지 알리미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 현행 도로교통법 상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및 관리는 시, 도 경찰청장, 서장, 시장등이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제4조의 2)되어 있어 지자체 소관업무로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소화전 불법 주차금지 알리미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 현행 도로교통법 상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및 관리는 시, 도 경찰청장, 서장, 시장등이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제4조의 2)되어 있어 지자체 소관업무로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