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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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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채
  • 성별
  • 단체명
    공공크리에이터 하우스
  • 등록일
    2021-02-26 10:2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시민친화적 SMART 공간 조성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목표
    - 불법주정차를 감행하게 하는 요소인 ‘비어있는 주정차 금지 공간’을, 시민 친화적·시민활용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간점유 주체를 전환
    - 시민 접근성 강화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신고 가능성 증대

    ▪ 제안 내용
    1) 시민친화적 ‘SMART 소방활동공간’ 조성하여 불법주정차 사전 방지
    - (시민 점유) 소화전 인근 공간에 대한 시민 활용도를 높여 공간이용 및 점유 주체를 시민으로 전환
    - (시민 친화) 차량 이동에 방해가 적은 스마트 (일반/원형) 접이식 벤치/ 포토존 벤치를 설치하여 시민친화적 공간 조성

    2) 소화전 위치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시민주도적 불법주정차 사후단속
    - (위치 정보 제공) 소화전 위치 정보 서비스와 연계하여 소방활동 공간에 대한 시민 접근성 강화
    - (신고 절차 간소화) QR인증서비스를 활용한 소화전 인근 공간 불법 주정차 신고절차 간소화로 ‘시민과 함께하는’ 소방 활동 강화 및 소방의식 개선

    3) 소방차 진입 공간 확보를 돕기 위한 추가 아이디어
    - (차량 이동) 차량정비기구 휠달리(wheel dolly, tire dolly)를 이용한 5분 내 차량이동법 제시
    - (차량 족쇄) 휠달리 개조를 통한 미국식 차량용 수갑(자동차용 족쇄) 정책 활용법 제안

    ▪ 제안 우수성
    1) 경제적 우수성
    - 정부24 지차체 소식란에 고지된 ‘진천소방서 IoT 지능형 소화전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예산’을 참고(2019.10.23.고지)할 경우, 진천군 관내 지능형 소화전 10개소 설치 및 관리시스템 구축에 금77,400,000원이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 위 제안한 스마트 벤치의 경우 기존 서대문구 구청에서 설치한 ‘태양광유무선 스마트폰 충전 벤치’, 천안시 ‘장수 의자’의 아이디어를 접목하였으며 해당 지차체 협력을 통해 적정 예산을 효과적으로 파악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제작할 필요도 없음.

    2) 경쟁력 요인
    - 현재 출품되어있는 것들과는 달리 전기 설비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 대공사가 필요 없고, 기존 옥외 소화전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새로 운 소화전을 제작할 필요도 없음.
    -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모든 센서와 케이스를 포함) 약 50만 원이라 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제작 가능함.
    - 전기 설비가 아닌 배터리를 이용하여 전기 설비가 필요하지 않음. ④ 관리자 앱을 이용하여 배터리 잔량과 고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 용수시설을 관리 카드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당 SMART 공간을 이용할 유인을 만듦으로써,해당 구역의 불법주정차 차량 접근을 사전에 방지한다.
    - 소화전 위치를 제공하는 어플 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불법주정차 감행 차량에 대한 시민 주도적 감시를 강화한다.
    - 장기적으로 건전한 소방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공간으로 활용한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Malong Company 디자인 벤치 1식 기준(디자인 및 설치포함)
    10,000원 적용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시민친화적 SMART 공간 조성은 소화전 인근 공간에 대한 시민 활용도를 높여 별도의 시민 친화적 공간을 조성하자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따라 소화전 혹은 화재진압시설 및 장치 유지관리는 지자체가 수행함이 타당하므로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시민친화적 SMART 공간 조성은 소화전 인근 공간에 대한 시민 활용도를 높여 별도의 시민 친화적 공간을 조성하자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따라 소화전 혹은 화재진압시설 및 장치 유지관리는 지자체가 수행함이 타당하므로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