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목표
- 매년 약 11,600천톤 정도의 농작물 수확 후 발생되는 농업부산물을 수거하여 자원으로 활용
- 권역별 집하장 설치 → 운반·수집, 지역화폐(상품권) 등 지급 → 자원 (퇴비)활용 등
-농업부산물 불법소각행위 감소에 따른 산불발생의 급격한 감소 예상
▪ 제안 내용
- 농작물 수확 후 버려지는 부산물(고춧대, 깻단 등)을 수집 자원화하여 불법소각에 따른 산불발생, 미세먼지 발생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권역별 집하장을 설치하여 부산물을 수집 후 자원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효과 창출
- 수거된 부산물을 집하장에 직접 운반하면 지역화폐 및 상품권 교환
- 차량진입이 가능한 일정한 장소에 모아둔 후 수거신청 시 지자체에서 운반·수집
- 수거된 부산물을 이용 퇴비로 만들어 다시 농산촌에 보급
▪ 제안 우수성
1) 경제적 우수성
- 농작물을 수확 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농업부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소각하지 않고 농한기에 다시 수집해 자원으로 활용과 지역 경제적 효과 창출
- 농업부산물 수집 → 집하장 운반 → 지역화폐 및 상품권 교환 → 퇴비활용
-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발생 억제 효과
- 산불발생 요인 인화물질 사전 제거로 산불방지 감소에 기여
2) 경쟁력 요인
- 농업부산물을 수거, 운반, 파쇄 등 특별한 기술적 요인 필요하지 않으며,
- 수집된 부산물을 활용하여 만든 퇴비는 화학비료보다 토양의 산성화 및 지력 증진에 효과적임
▪ 기대효과
- 농업부산물을 수집하여 농산촌 생활안정 및 경제적 효과 창출
- 농업부산물 불법소각에 따른 산불위험요인 사전 차단 및 미세먼지 저감 - 농한기 일자리 창출 및 수거비 지원으로 농민 생계안정에 기여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전라북도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부산물 적치장 및 창고 신축공사 조달 추정금액 42,500천원에 근거(2017.05)하여 추정하여 산출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저 제안하신 농업 부산물 수집 후 지역 화폐 교환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따라 지자체소관이므로 지자체에서 수행함이 타당하여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저 제안하신 농업 부산물 수집 후 지역 화폐 교환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따라 지자체소관이므로 지자체에서 수행함이 타당하여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