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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고*지
  • 성별
  • 등록일
    2021-02-26 10: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보탬 구역”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목표
    - 정량적 목표: 흡연자 수 감소
    - 정성적 목표: 흡연자 불편함 개선, 흡연부스 인식 개선, 간접흡연 위험성 감소,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의 확실한 구분, 흡연구역으로의 유도

    ▪ 제안 내용

    -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구분을 위한 아이디어는 흡연표시와 금연표시 의 일원화를 전제로, 실용적인 디자인을 위해 담배꽁초 모양 스티커/로 고젝터를 이용한 이용자 유도 흡연구역/금연구역 안내가 있다. 흡연자의 금연구역 유도 방안으로는 QR코드를 이용한 흡연구역 안내 지도, 단차를 둔 개방형 흡연부스가 있다.

    밀폐형 흡연부스에 비해 설치비용이 적고 기존처럼 스티커/로고젝터를 이용한 방식이기에 추가비용 또한 적다. 해당 사회적 디자인을 통해 개방형 흡연부스의 비흡연자 간접흡연 위험성을 줄이고, 흡연자에게 흡연구역의 위치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으며 동시에 흡연자의 금연효과도 노릴 수 있다.

    ▪ 제안 우수성
    1) 경제적 우수성
    - 밀폐형 흡연부스보다 적은 설치비용, 기존의 스티커/로고젝터 형식을 차용하여 추가비용이 적음

    2) 경쟁력 요인
    - 비흡연자/흡연자 모두를 위한 단차를 둔 새로운 흡연부스, 가림막을 이 용한 공익광고효과,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흡연공간, QR코드를 통한 흡연구역 안내로 금연구역 흡연률 감소

    ▪ 기대효과

    - 사회적 측면: 비흡연자/흡연자 모두를 위한 단차를 둔 흡연부스,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흡연공간, QR코드를 통한 흡연구역 안내로 금연구역 흡연률 감소와 가림막 광고로 흡연자의 금연 유도
    - 경제적 측면: 개방형 흡연부스로 설치비용이 적음, 따로 가격이 들지 않는 가림판 공익광고, 추가 비용이 적은 QR코드와 금연/흡연구역 구분 스티커, 새 어플 개발이 아닌 기존 어플과의 연계 및 협약으로 연구비용 감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서울역 흡연구역 신설공사 조달 추정가격 41,590천원에 근거(2018.07) 하여 산출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새로운 형태의 흡연부스」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부는 흡연자의 금연 및 금연환경 조성 등을 통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기금의 사용 등)에 따라 사용되고 제1항1호에 따라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등의 국민건강관리사업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흡연실 설치의 경우 각 지자체 재량에 맞게 설치 가능하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흡연부스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고 길거리쪽에 설치가 필요한 흡연부스로 보여 간접흡연 등 흡연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우리부 금연정책 방향과 맞지 않아 부득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82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새로운 형태의 흡연부스」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부는 흡연자의 금연 및 금연환경 조성 등을 통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기금의 사용 등)에 따라 사용되고 제1항1호에 따라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등의 국민건강관리사업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흡연실 설치의 경우 각 지자체 재량에 맞게 설치 가능하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흡연부스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고 길거리쪽에 설치가 필요한 흡연부스로 보여 간접흡연 등 흡연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우리부 금연정책 방향과 맞지 않아 부득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82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